올해 아파트 단지 등 주택 단지에 새로 조성된 물놀이터 67곳 중 32곳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다.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다치는 등의 사고에 대비해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7일 조선비즈가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국 주택 단지 물놀이시설을 분석한 결과, 올해 설치된 물놀이시설은 총 67개로 집계됐다. 이 중 32곳은 보험 ‘미가입’ 상태였다. 올해 새로 설치된 물놀이시설 절반가량인 47.76%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이다.
물놀이시설은 미끄럼틀이나 그네 등을 갖춘 놀이터에 물을 공급해 워터파크처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물놀이터’다. 실제 일부 시설은 주기적으로 물을 부어주는 대형 물바구니도 갖췄다. 주로 신축 아파트 단지 내 편의시설로 설치된다. 행안부 시스템에 주택 단지로 분류된 곳도 모두 아파트 단지에 있다. 이곳은 여름철 외에는 일반 놀이터로 운영된다.
물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시설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 회의로 정하는데 통상 아파트 관리업체 측이 맡는다고 한다.
1명 이상 상주해야 안전요원도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 내 물놀이시설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은 아이들이 부모와 동행을 하거나, 물의 깊이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교육 요건을 갖춘 인력 1명 이상을 시설 운영 기간 배치하게 돼 있다. 보험 가입 여부와 마찬가지로 어길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운영 중인 물놀이시설도 67곳 중 33곳으로 나타났다. 물놀이시설 안전관리자는 선임 이후 3개월 내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는 시설 운영 여부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물놀이시설이)운영 중인데 보험이 미가입된 경우는 보험 증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거나, 시스템상에 반영이 안 된 경우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 동탄 한 아파트 단지 내 물놀이 시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A(8)양이 이용한 시설은 행안부의 물놀이 시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물놀이 시설은 바람을 불어 넣어 만든 이동식 물놀이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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