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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송장악 철퇴 가처분 수용하고 방송법 개정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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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여 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현직 방문진 이사 3인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을 들고 있다. 사진=윤유경 기자.
▲ 90여 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현직 방문진 이사 3인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을 들고 있다. 사진=윤유경 기자.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 효력 정지 판결을 환영하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방송법 개정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위법성을 지적한 법원 판단이 본안 소송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90여 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26일 권태선·김기중·박선아 등 현직 방문진 이사 3인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들이 새 이사진 임명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기 이사진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MBC본부장은 먼저 MBC 구성원들과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본부장은 “1813장의 탄원서를 작성해주신 MBC 구성원들, 또다른 탄원서를 작성해주신 1만3271명의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MBC마저 장악돼선 안 된다는 시민들의 열망이 모여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다”며 “합리적이고도 용기 있는 결정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MBC 장악 시도에 또다시 제동을 걸어주신 사법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 90여 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언하고 있는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 사진=윤유경 기자.
▲ 90여 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언하고 있는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 사진=윤유경 기자.

이 본부장은 “이번 결정의 핵심은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법원이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라며 “법원은 방통위법이 기본적, 원칙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절차 준수 여부, 심의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 관련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로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며 “이 정도 판단이 나왔으면 윤석열 정권은 대국민 사과하고 방송장악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도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들의 중도 해임 시도를 포함해 윤석열 정권의 MBC 장악 시도가 가처분 결정에 의해 가로막힌 게 벌써 세 번째다. 3전 3패”라며 “윤석열 정권은 이제 그만 몽니부리고 불법적이고 무도한 방송장악이 실패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과 국민의힘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보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여야 모두 호응해 이번만큼은 공영방송을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입법부의 책임을 완수해주기를, 윤석열 정권은 방송장악을 중단하고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국회의 논의와 의결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 90여 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직 방문진 이사 3인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을 들고 있는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가운데). 사진=윤유경 기자.
▲ 90여 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직 방문진 이사 3인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을 들고 있는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가운데). 사진=윤유경 기자.

윤 위원장은 “한동훈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한다”며 “이제 비판이 아니라 집권 여당으로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 언론 자유 보장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고 폭넓은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안하겠다고 하니 대통령 거부권에 의해 막힌 방송3법에 대해 입장을 바꾸든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을 내놓고 토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경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도 “시민사회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방송과 언론이 좌지우지되는 현상은 끝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왔다”며 “국회의장이 제안한 숙의와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것을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이 본안 소송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성순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은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문을 아주 자세히 설시했고, 그 전 사건의 결정들까지 인용한 것을 봤을 때 (본안 소송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이 되고 나서 한 행동의 위법성이 집행정지 결정에서 소명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부분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야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면밀히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90여 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윤유경 기자.
▲ 90여 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윤유경 기자.

한편 방통위는 법원 판결 직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도 “법원이 현 MBC 방문진을 사수하겠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결정은 아닌지 다시 한번 다퉈야 할 상황”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관련해 이날 사회를 맡은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더 이상 거액의 혈세를 들여 무의미한 항고 등 법적 대응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말고, 윤석열 정권 방통위는 법원의 결정을 즉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신 사무처장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함께 10개월 간 의결한 29건의 법정제재가 모두 집행정지됐다”며 “이에 대해서도 수용하지 않고 불복해 1억3970만 원의 소송비용을 썼다는 자료가 있다. 방통위 10년 새 가장 많은 소송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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