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도입을 두고 찬반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AI 교과서를 의무사용인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도입하고 현장에 안착하기 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6월 디지털 교육혁신을 위해 2025년부터 AI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는 “초저출산 시대에 에듀테크를 활용해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모두를 인재로 키우는 맞춤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추진 배경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2025년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AI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우선하고 단계적으로 2028년까지 대상 학년과 교과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AI교과서 “맞춤형 교육, 학습자에 도움” vs “문해력, 디지털 중독 문제 심각”
AI교과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은 AI교과서 등을 활용하면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 학습자의 학습 스타일이나 성취도 등을 분석하여 개인화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기에 학습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부정적 견해를 보이는 이들은 AI 학습으로 인해 학습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데이터를 추출하면서 생길 수 있는 윤리 문제 등을 지적한다. 또한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더 늘어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디지털 중독 문제나 문해력 저하가 더 심각해질 거라 우려한다.
AI교과서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국회에 AI교과서 도입을 유보해달라는 국민동의 청원이 접수되어 교육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지난 5월28일 국회전자청원시스템에 국민동의청원으로 ‘교육부의 2025 AI디지털 교과서 도입 유보에 대한 청원’이 제출됐다.
해당 청원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이 큰데 학교에서까지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다면 문제가 더 커질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되는데 해당 청원은 최종 동의수 5만6605명을 채웠다. 이 청원은 지난 6월2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로 회부되었다.
입법조사처 “해외에서 정부가 교과서 등 사용에 개입 거의 없어”
국회 입법조사처는 20일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성격과 입법 과제’ 보고서를 통해 해외에서는 교과서나 교육 자료를 정부에서 정해주는 경우가 적다며 AI교과서를 의무 사용이 아닌 ‘교육 자료’로 도입하는 것을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범주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교육학 박사)은 이 보고서를 통해 “교육부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을 뿐 아니라 그 지위를 확보했다고 보고 있지만, 교과서 제도 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보면 동 대통령령 규정에 따라 충분히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부 간접적 논의만을 두고 명확히 입법자의 정책 결정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이 보고서는 국민동의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상임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국회가 이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 보고서는 해외사례를 정리하면서 미국의 경우 ‘디지털교과서’의 사용 여부는 주 정부의 방침으로 결정된다고 전했다. 또 영국의 경우는 전자출판물 형태의 교과서를 개발하는 사례도 있으나 이를 선정할 것인지는 학교와 교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전했다. 호주의 경우는 학교 이외의 그 어떤 기관이나 규정에도 교과서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해외 어떤 국가에서도 일종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인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 또는 ‘교과용 도서’로서 도입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 보고서는 “AI 디지털교과서의 정책은 현재 서책형 중심 교과용 도서 체제보다 더 많은 교육 자원의 투입을 수반할 것으로 전망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의 대상이 되는 등 학생의 헌법상 교육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기에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 정책적 결정으로서 법률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 우선 검토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대통령령의 근거만으로 일약 추진되고 있는 정책과 제도에 관한 능동적인 감시와 견제로서 행정입법을 견인하는 법률의 개정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이 ‘교과용 도서’ 제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예컨대 미국의 경우 학교에서 전자책 형태인 ‘디지털교과서’를 연방법 규정에 따른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 자료’로 제공되고 있다”고 짚었다.
끝으로 “국회에서는 학교의 선정권을 존중하는 등 교육적 재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서 도입되도록 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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