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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E&S, 합병 임시주총 D-1…찬반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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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차혜영 기자]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을 결정짓는 임시 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SK이노베이션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SK E&S와의 합병안을 승인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시 자산 106조원 규모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민간 에너지기업이 탄생한다. 두회사의 합병 비율은 1대 1.1917417로 결정됐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오는 11월에는 공식적으로 합병법인이 출범하게 된다. 이를 위해 주총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는 이 안건의 통과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하고 있지만 지분율은 6.28%에 불과하며 지주사인 SK㈜가 지분율 36.22%를 보유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 ISS 등의 찬성 권고도 긍정적인 요소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율이 20.9%에 달해 이들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도 크다.

합병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주식매수청구권이다. 반대하는 주주들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금액은 주당 11만1943원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를 위해 약 8000억원 규모의 한도를 설정했다.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 행사뿐 아니라 매수청구권까지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의 보유 지분 가치는 약 6000억원에 달해 회사가 설정한 한도의 매수금액에 가깝다. 소액주주의 비중도 높아 대응 여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SK이노베이션 측은 합병을 결정하며 “8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매수해야 할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합병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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