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중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7월31일 김태규 대행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했던 방문진 이사 선임 의결이 집행정지 인용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방금 들은 이야기라서 특별한 입장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26일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피감기관들 대상 현안 질의를 이어갔다. 노종면 의원이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질의를 하는 중 법원이 방통위가 임명한 차기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나오자 나온 질문이다.
노종면 의원이 이어 “좀 미안하지 않으세요? 미안하거나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세요?”라고 묻자, 김태규 직무대행은 “기본적으로 제가 가진 생각은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다”고 답했지만, 표정에서는 당황한 기색이 보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6일 오후 방통위가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는 줄곧 방통위 2인 체제 논란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김태규 부위원장과 출근한 지 10시간 만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 그러자 지난 5일 현 방문진 야권 이사 3인(권태선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은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방문진 새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 MBC “법원 결정,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보여준 결단”
- ‘류희림 민원사주’ 방심위 조사 시작…노조 “셀프조사 거부”
- [속보] 이진숙 방통위 제동…법원, MBC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정지
- 국정원, ‘조선 논설-국정원 직원’ 성희롱 문자에 “부적절…조사 중”
-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근혜 탄핵 잘못 됐다” 헌재 결정 부정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