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에 이 대표 등은 이날 법원에 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수원지법에 기소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대장동·성남FC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이 불허하면서 향후 서울과 서울을 오가며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에 앞서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김 전 회장 역시 뇌물 공여 및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
대법원 3부에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9일 오전 11시 15분부터 열린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퇴직한 전교조 소속 교사 등 5명을 내정해 특별채용 하도록 하고, 채용공모 조건을 이들에게 유리하게 정하는 등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는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野 돈봉투 수수 의혹’ 1심 선고도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서는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윤관석(구속기소)·임종성 전 의원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3월께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1100만원을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4월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도 같은 모임에서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봉투 살포를 기획하고 실행한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형을 받고 구속수감 중인 윤 전 의원은 이들 세 사람에게 돈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현재 민주당 전·현직 의원 최대 20명에게 돈봉투가 살포된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강제수사도 검토하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