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일시적 2주택 특례, 양도세 따로 취득세 따로 ‘요주의’ [알부세]

서울경제 조회수  

일시적 2주택 특례,  양도세 따로 취득세 따로 '요주의' [알부세]

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세금,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㉚취득세(중·주택수 산정)

취득세도 양도소득세처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주택 수 산정입니다. 취득세의 주택 수를 판단할 때 개인이 아닌 세대원 기준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있는 모든 세대원의 주택 수를 모두 따진다는 것입니다. 또 세대원이 공동 소유한 주택은 2주택이 아니라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부부가 한 채의 주택을 50대50의 비율로 취득하면 1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주택 수에 따라 취득 세율은 최고 11%포인트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유 주택 수의 산정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낭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입주권 자체는 취득세 없지만 주택 수에는 가산

일시적 2주택 특례,  양도세 따로 취득세 따로 '요주의' [알부세]
주택이 완공되기 전의 분양권은 그 자체로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분양권도 주택 수에 가산된다.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서울 소재 새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주택 수에 반영되는 주택은 일반적인 아파트와 단독주택, 연립주택 외에도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분양권(당첨권)과 오피스텔까지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택분양권을 매입하더라도 주택이 아닌 권리의 취득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바로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주택을 계산할 때는 주택 수에는 가산한다는 점을 무엇보다 유의해야 합니다. 가령 1주택 소유자가 A분양권을 취득한 뒤 새로운 B주택을 매입하면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죠.

또 이사를 위해 종전 주택을 팔고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그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다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 특례는 주택과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이사와 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파는 조건으로 신규 주택에 대해 1주택 표준세율(1~3%)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세금 차액에다 가산세까지 추징 당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양도세 따로 취득세 따로 '요주의' [알부세]

하지만 주택 분양권이 아닌 오피스텔 분양권은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았므로 주택 수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부과 대상 주택 수의 개념에는 주택에 딸린 부속토지도 해당됩니다. 또 주택의 일정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양도소득세 부과 때 단 1%의 주택 지분만 있어도 주택 수에 반영되는 것과 같습니다.

상속주택, 5년간 주택 수에 제외상속 분양권, 주택 전환 땐 곧바로 가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주택은 주택 수를 판단할 때 일반적인 주택과는 다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5년 동안은 무조건 주택 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5년 동안 주택 수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1주택 표준세율(1~3%)이 적용된다는 개념입니다. 입주권과 분양권, 오피스텔을 상속 받아도 5년 동안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주택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5년의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주택 수에 반영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가산됩니다.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물려받으면 표준세율(1~3%)이 적용되지만 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물려받은 뒤 5년이 지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죠. 앞으로 많이 오를 것 같지 않은 상속주택은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게 상책입니다. 상속주택을 여러 명이 소유하는 경우 누구의 소유인가를 따질 때는 양도세 적용 때와 같습니다. 공동소유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간주하고, 만약 동일 지분일 때는 해당 주택 거주자→최연장자 순입니다.

양도세와 다른 취득세 일시적 2주택1주택+1분양권, 분양권 먼저 팔아도 OK

일시적 2주택 특례,  양도세 따로 취득세 따로 '요주의' [알부세]

취득세의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주택과 분양권(또는 입주권)이 결합할 때는 양도세의 특례와는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규 주택이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취득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이 입주권(또는 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도 종전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예컨대 종전 주택(A)을 보유한 상태에서 B분양권(또는 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으로 주택(B’)을 취득했다면 신규 주택인 B’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으로 중과세에서 제외됩니다. A와 B’ 주택 가운데 먼저 파는 주택을 종전 주택으로 본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주택+분양권(입주권) 또는 분양권(입주권)+주택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 중 어떤 주택을 팔아도 되므로 납세자의 선택 폭이 넓은 것이죠.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신규 주택인 B’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양도세 단기(2년 이내) 보유 중과세(세율 60~70%)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와 취득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헷갈려서는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선택의 관건은 종전 주택이 3년 이내에 팔리지 않거나 분양권을 통해 취득한 주택가격이 오를 것 같지 않다면 신규 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취득세와 양도세 모두 고려해서 어느 쪽을 팔 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 대체주택 취득 후 3년내 이사하면 종전주택 처분 간주

일시적 2주택 특례,  양도세 따로 취득세 따로 '요주의' [알부세]
서울 여의도에 아파트 재건축 사업 설명회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때 낡은 집 철거에 맞춰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인가 후 기존 주택의 철거작업이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때 거주할 새 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대체주택에 3년 이내에 입주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중과세 제외)가 적용됩니다. 지방세법은 원칙적으로는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이 매각 또는 멸실돼야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장기화로 관리처분 이후에도 옛 주택이 철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입주권의 취득세 일시적 2주택 특례는 ‘대체 주택으로 이주한 날을 종전 주택을 처분한 날’로 간주합니다. 대체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입주만 하면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낡은 옛집의 처분 시한은 사업 완료(새 주택 완공)후 3년 이내는 것이죠. 새 주택이 완공되면 새 주택 또는 대체 주택 가운데 어떤 것을 매각해도 중과세가 아닌 표준 세율로 과세합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밖의 종전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 예정인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해당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장기화하더라도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매각해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권에 의한 주택 취득은 유상거래(매매)로 인한 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신축)이기 때문에 주택 보유 수에 상관없이 2.8%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인터뷰] 김윤경 "NAC UNIVERSE서 한국 피트니스 위상 높이고 싶어"
  • 윤 대통령, 후반기 국정과제는 '양극화 해소'…김한길과 대책 논의
  • [인터뷰] NAC코리아 이경란 "피트니스 선수로서 목표는 우주정복"
  • 푸틴이 직접 공개한 극초음속 IRBM은 어떤 무기?
  • 똑같은 사안인데 뒤바뀐 결론…법원 “방통위 2인 체제 하에서 KBS 이사 7인 임명 합법"
  •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모식’ 고향 거제서 열려

[뉴스] 공감 뉴스

  •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모식’ 고향 거제서 열려
  • ‘거창군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잇따라
  • [동십자각] 가짜뉴스와 ‘미공표’ 여론조사
  • 장금상선, 그룹사 간 은밀한 자금대여 이면 속 급성장한 ‘오너 2세’ 기업
  • [‘추경 검토설’ 논란] 예산안 처리 앞두고 당정 엇박자
  • 적격비용 재산정 앞두고 카드업계 ‘깊어가는 고민’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감칠맛 최고봉’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마저 맛있는 꽃게탕 맛집 BEST5
  •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르브론+AD 70점 합작에도 졌다! LA 레이커스, 올랜도에 1점 차 패배…바그너, 종료 3초 전 역전 3점포

    스포츠 

  • 2
    “김하성 강력한 수비와 테이블 세팅” 시애틀행 美 파격전망…개막전 1번·2루수 선발출전

    스포츠 

  • 3
    ‘강릉 당일치기’ 숲과 바다를 함께 즐기는 강릉 여행 코스 추천

    여행맛집 

  • 4
    "곧 토트넘에 입단한다는 그 한국선수가 대체 누구야?" 유명 영국매체 집중 조명

    스포츠 

  • 5
    누가 뭐라 해도 그 시절, 최고 남배우의 고백

    연예 

[뉴스] 인기 뉴스

  • [인터뷰] 김윤경 "NAC UNIVERSE서 한국 피트니스 위상 높이고 싶어"
  • 윤 대통령, 후반기 국정과제는 '양극화 해소'…김한길과 대책 논의
  • [인터뷰] NAC코리아 이경란 "피트니스 선수로서 목표는 우주정복"
  • 푸틴이 직접 공개한 극초음속 IRBM은 어떤 무기?
  • 똑같은 사안인데 뒤바뀐 결론…법원 “방통위 2인 체제 하에서 KBS 이사 7인 임명 합법"
  •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모식’ 고향 거제서 열려

지금 뜨는 뉴스

  • 1
    삼성메디슨, 2년 연속 최대 매출 가시화…AI기업 도약 속도

    Uncategorized 

  • 2
    노경은, SSG와 2+1년 25억원 잔류 계약 체결

    스포츠 

  • 3
    [리뷰: 포테이토 지수 80%] '대가족', 가족 의미 곱씹게 하는 착한 영화

    연예 

  • 4
    전유진 "김다현, 마인드도 프로...배울점 많은 동생" [화보]

    연예 

  • 5
    ‘1천만 원대’의 역대급 가성비라는 오프로드 SUV 등장.. 토레스랑 닮았는데?

    차·테크 

[뉴스] 추천 뉴스

  •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모식’ 고향 거제서 열려
  • ‘거창군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잇따라
  • [동십자각] 가짜뉴스와 ‘미공표’ 여론조사
  • 장금상선, 그룹사 간 은밀한 자금대여 이면 속 급성장한 ‘오너 2세’ 기업
  • [‘추경 검토설’ 논란] 예산안 처리 앞두고 당정 엇박자
  • 적격비용 재산정 앞두고 카드업계 ‘깊어가는 고민’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감칠맛 최고봉’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마저 맛있는 꽃게탕 맛집 BEST5
  •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추천 뉴스

  • 1
    르브론+AD 70점 합작에도 졌다! LA 레이커스, 올랜도에 1점 차 패배…바그너, 종료 3초 전 역전 3점포

    스포츠 

  • 2
    “김하성 강력한 수비와 테이블 세팅” 시애틀행 美 파격전망…개막전 1번·2루수 선발출전

    스포츠 

  • 3
    ‘강릉 당일치기’ 숲과 바다를 함께 즐기는 강릉 여행 코스 추천

    여행맛집 

  • 4
    "곧 토트넘에 입단한다는 그 한국선수가 대체 누구야?" 유명 영국매체 집중 조명

    스포츠 

  • 5
    누가 뭐라 해도 그 시절, 최고 남배우의 고백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삼성메디슨, 2년 연속 최대 매출 가시화…AI기업 도약 속도

    Uncategorized 

  • 2
    노경은, SSG와 2+1년 25억원 잔류 계약 체결

    스포츠 

  • 3
    [리뷰: 포테이토 지수 80%] '대가족', 가족 의미 곱씹게 하는 착한 영화

    연예 

  • 4
    전유진 "김다현, 마인드도 프로...배울점 많은 동생" [화보]

    연예 

  • 5
    ‘1천만 원대’의 역대급 가성비라는 오프로드 SUV 등장.. 토레스랑 닮았는데?

    차·테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