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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3년차’ 중대재해처벌법, 건설 현장에선 어떻게 생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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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주최한 ‘건설현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 정책토론회’에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오갔다. 사진은 토론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이강우 기자
22일 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주최한 ‘건설현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 정책토론회’에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오갔다. 사진은 토론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이강우 기자

시사위크|여의도=이강우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가운데 해당 법안이 현장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닌, 오히려 더 키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예방과 안전’보다는 ‘처벌’에 더 비중을 둬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면서 관련 서류작업은 많아지는 부작용이 있어 해당 법안을 손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22일 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주최한 ‘건설현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 정책토론회’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오갔다. 실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인 건설기업 대표부터 관련 법안을 연구하는 대학교수, 정부, 노동계 인사 등이 참여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의 필요성을 논했다.

학계, “중처법은 빠져나갈 궁리만 하게 만드는 법” 

먼저 토론회 발제를 맡은 오병한 경기대학교 교수는 중처법이 현장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며, 그 모호성으로 인해 혼란을 주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행 능력 차이 등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오 교수는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경영책임자들은 어떻게든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 변명거리를 만들어야 하니 현장관리자와 직원들에게 이와 관련된 ‘서류’를 많이 만들라고 한다”며 “서류, 교육 등 여러 가지 현장의 특성에 맞는 지시가 이뤄지는 게 아닌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지시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오 교수는 법안의 ‘모호성’을 집었다. 오 교수는 “법이 모호하다 보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국에 퍼져있는 여러 건설현장 중 한 곳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결국 본사의 경영책임자가 구속된다”며 “이는 결국 빠져나갈 궁리만 더 할 뿐 실제로 예방 체계를 강화하진 않고 있다“고 중처법의 모호성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대기업은 조직과 인력이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작성시키고, 대형로펌 등을 선임해 대응하지만, 인력·자금력 모두 부족한 중소기업은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오 교수는 “건설과 관련된 법은 현장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현장을 위해 법 한 줄 바꾸기 운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또한 중처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건설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돈을 추가로 쓰면서도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시행 이후 산재가 더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교수는 “중처법이 시행되고 나서 고용노동부의 인력은 2.5배, 산업안전공단 인력은 700명 늘었으나 산재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며 “중처법은 현재 정의를 치장한 악법이다”고 전했다. 이어 “형사처벌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을 해야 하나 중처법은 건설현장에서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타나면 묻지만 처벌을 강행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도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시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 내용을 보완·적용하면 되는데 해당 법안을 뒤로하고 중처법을 만들어 이중 삼중으로 죄를 묻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중처법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비용을 들게 하면서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오히려 노동자들의 희생을 더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이 이뤄지는 데 있어 시공사 뿐만 아니라 ‘발주자’의 역할도 큰데 중처법엔 발주자는 아예 의무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아버렸다”고 모든 책임을 시공사에게 돌리는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22일 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주최한 ‘건설현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 정책토론회’에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오갔다. 사진은 토론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이강우 기자

정부, “현장 목소리 더 듣고 지원할 것”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 또한 터져 나왔다. 

건설기업 측 토론자로 나선 황진성 성일건설 대표는 건설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하며,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둬 중대재해예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황 대표는 “중처법은 경영책임자에게 강력한 법적조치를 통해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있지만 중소규모 건설사는 안전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도 알 길이 쉽지 않다”며 “현재 중처법은 실질적인 현장의 안전이 아닌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서류 작업에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법으로서 중대 죄를 예방하려 하기보단 예방법으로 건설현장에서 반드시 해야 할 안전관리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건설현장 안전 관리 서류 작업의 양을 정말 필수적인 서류만을 작성하도록 해 실제 현장에서 안전관리 감독이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중처법은 유예돼야 하고 유예되는 동안 지난 2년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회와 정부는 건설업계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법제시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태종옥 안산조경개발 대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과실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결과책임을 묻는 문제가 있다, 과실범을 고의범처럼 형사처벌하는 형벌만능주의는 산업계를 위축시키는 반면, 예방효과는 미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동계 측 토론자로 참석한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아직은 긍정적인 인식이 부족하다”면서,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통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기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은 “현장에 실질적인 안전관리자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실질적으로 위험을 예방할 관리자 배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 측 토론자인 박동주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필요 서류가 과다한 면이 있어 간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시행 이후 어려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또 현장의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환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으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좌장을 맡은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은 “중처법이 나오게 된 배경엔 기존 법안에 오류가 있었고, 그 제도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도 있다”며 “몇십년전 벌률을 만들 때 참고했던 해외의 법률들의 핵심이 아닌 껍데기만을 가져온 것은 아닌가 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안 회장은 “중처법의 취지는 상당히 고매하다”며 “중처법은 공급 사슬망에서 최상위 의사결정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안 화장은 ‘삼풍백화점’을 예로 들며 “삼풍백회점 붕괴 사고의 정점엔 ‘이 모 회장’이 있었다”며 “회장 아래 사장만 하더라도 사실상 월급을 받는 직원에 불과해 책임의 소재를 더 확실히 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안 회장은 “대한민국의 건설은 ‘발주자’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며 “건설산업은 발주자의 역할이 크고 해외의 경우 발주자에게 현장을 감독해야 할 큰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시사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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