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여성에 대한 ‘묻지마 살인’을 예고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지난 22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 밤 10시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자 10명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울 신림역 칼부림 사건’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전국에서 흉기 난동 범죄가 잇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기에 A씨의 살인 예고글로 인해 경찰 86명이 동원되기도 했다.
해당 글은 당일 삭제됐으나, 경찰은 A씨가 접속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해 3시간 만에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심을 끌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려 죄질이 불량하고, 다수 경찰이 출동하면서 낭비된 공권력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실제 살인할 의사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이 밖에 양형조건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 여야 지지율, 한달만에 1%p차…尹 지지율 27%[한국갤럽]
- ‘정계은퇴설’ 이낙연 “국가 위기 외면하지 않을 것”
- 뒤집힌 에어매트…전문가 “매트 뒤집히면 안전성 보장 안 된다”
- 김상우 삼성화재 감독, 몬차와 상대 V리그 선발팀 지휘봉
- 미분양 1만채 쌓인 경기도…미분양 없는 곳도 있다고?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