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라며 배포한 카드뉴스 일부 내용이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선물 등 제공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을 뼈대로 한다. 지난 6월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제재 조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해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금품을 받아도 된다’는 것이냐는 비판을 산 바 있다.
권익위는 이어진 카드뉴스에서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안내했다.
앞서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이나 전통 엿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법에 저촉되느냐’는 시민 질의에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겨레 김남일 기자 /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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