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앤씨재단 김희영 이사장(이하 김 이사장)은 20억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
오늘(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김 이사장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한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이하 노 관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 이사장은 노 관장의 남편인 SK그룹 최태원 회장(이하 최 회장)의 동거인으로, 불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슬하에 2010년생 자식을 두었다. 이에 최 회장의 아내인 노 관장은 김 이사장을 향해 30억 대 손해 배상 소송을 걸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부정행위와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 신뢰를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원고의 정신적 충격이 분명함으로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도 위자료 20억을 인정한 바 있으며, 노 관장의 내조와 가사노동,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해 노 관장에게 재산 중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으며, 주 책임은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희영 측 “기획된 소송” 주장
선고가 끝난 뒤 노 관장 측 법무대리인 김수정 변호사는 “노 관장과 자녀가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며 무겁게 배상책임을 인정해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시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충실히 심리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 측 법무대리인 배인구 변호사는 “김 이사장은 이유 여하를 떠나 노 관장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소송은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리를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이사장과 가족은 10년 동안 여론전과 가짜뉴스로 고통 받아왔다. 지나친 인격살인을 멈춰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판결 직후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박채아 에디터 / chaeA.park@huffpost.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