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명대를 넘어선 가운데, 새로 합의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세 차례의 전체 회의를 통해 총 1940건을 심의하고 이 중 1328건을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됐고, 209건은 전세보증금 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심의된 안건 중 지난 심의에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82건 중 97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난 18일 기준 2166건이고, 이 중 922건이 기각됐으며 124건은 여전히 검토 중이다.
이로써 지자체가 접수한 전체 전세사기피해 주장 3만1229건의 약 67%인 2만949건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318명(1.5%)이다.
대부분의 피해자(97.35%)가 3억원 이하의 보증금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20~30대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9%)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피해자가 48.2%로 가장 많았고, 20대 25.7%, 40대는 14.8% 순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31.4%(6576건)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오피스텔 20.8%(4353건), 다가구주택 18.1%(3798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앞서 지난 2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범죄 피해금 규모는 총 2조2836억원으로 집계된 바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에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으로 피해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로 낙찰받은 피해주택의 공공임대를 제공받고 최대 20년까지 피해주택 거주권을 보장받게 된다. 낙찰 과정에 발생한 감정가 차익 또한 피해자들이 돌려받게 된다.
개정안에는 피해자에게 민간임대주택 선택권을 제공하고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희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될 시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2개월 뒤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이렇듯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합의한 첫 쟁점법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피해자단체 측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를 우려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여야가 합의 의결한 개정안은 피해자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됐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청년들은 한 곳에서 아직 정착하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동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하는데, 이런 지점에서 제약이 될 수 있다”며 “물론 이동권을 보장해 준다고는 했으나 현실적으로 이사가 원활히 진행될지는 의문인 상황”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청년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구제안에 대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들은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마련했을 텐데 돌려받을 수 없으니 빚쟁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은 앞으로 20년간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 빚부터 탕감해 줘야 청년들이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는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국토부에서는 피해자들을 전부 구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에 100% 환영할 순 없는 상황이며, 피해자들이 요구한 조건들이 반영됐으면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