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이유에 대해 임 의원은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음주운전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단속 횟수가 많을수록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형사처벌 형량이 높아지는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의 처분은 그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으로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지난 18일 PM 대여사업자에게 PM을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실린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운전할 수 있으며,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여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아 어린이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짚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도 같은 날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자동차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은 처벌 수준이 훨씬 낮다”며 “도로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이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해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PM의 이용 증가로 △안전모 착용 의무 △운전면허 필요 △전동킥보드 동승자 탑승 금지 등 안전을 위한 다양한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관련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2389건이며, 사망자수 24명, 부상자수 2,622명으로 전년(2022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대사람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46.0%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차종을 기준으로 했을 때(18.7%)의 약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사망자의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공작물 충돌이나 전도, 도로 이탈 등 단독사고로 발생한 사망자 비율이 62.5%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건수 대비 사망자수를 의미하는 치사율도 5.6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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