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에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실시된다. 사이렌이 울리면 국민들은 가까운 대피소나 지하 공간으로 이동해야 한다.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도 함께 실시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에서 국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호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과 전북 완주군 등 24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된다.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오후 2시에 사이렌이 울리면서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전국에 1만7000여 개가 지정돼 있다. 네이버지도·카카오맵·티맵과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 앱에서 대피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다. 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차량 탑승자가 공습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하고, 긴급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훈련도 실시된다. 오후 2시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5분간 훈련 구간 교통신호등이 적색 점멸 신호로 바뀌고 교통이 통제된다. 통제 구간 내 운전자는 도로 오른편에 차량을 정차하고, 차 안에서 라디오를 통해 훈련 상황을 안내받는다.
서울은 ▲세종대로 사거리~숭례문 교차로 ▲구파발 사거리~박석고개 교차로 ▲도봉산역~도봉역 교차로 등 총 3개 구간에서 훈련이 실시된다. 광역시는 3개 구간 이상, 시·군은 1개 구간 이상 도로에서 훈련을 한다.
소방청은 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이날 오후 2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 전국 소방서별로 차량 정체 구간이나 전통시장처럼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 15㎞ 내외 1개 구간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15분간 진행한다.
주요 훈련 내용은 경광등·사이렌 울림, 선두차량 길 터주기 요령 안내방송, 일반차 양보운전 체험 유도, 민간인력·장비 합동훈련 추진 등이다. 소방서는 군경,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휘차,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를 주행하며 훈련을 한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에 끼어들고 가로막아 출동에 지장을 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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