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바르셀로나) 신정훈 특파원] 도이체방크사 소프트뱅크 인수 당시 소송 관련 원고들과 합의했다.
도이체방크는 21일(현지시간) 수년 전 포스트뱅크 인수 과정에서 대출자가 그들에게 적정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원고들 중 절반 이상과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이번 합의가 최대 개인 원고를 포함해 청구액의 60%를 차지한다.
도이체방크는 “이번 합의가 가능한 배상금 지급을 위해 설정한 약 45%의 충당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며 소프트뱅크 소송의 비용과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여준다며 만족감을 표명했다.
이 은행은 현재 이 사건에 대해 배상금 지급을 위해 적립한 4억 3천만 유로(약 4억 7949만 달러)를 감축하고 있으며 이는 3분기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이체방크는 “이번 자본계획 개선을 배경으로 우리는 유통계획을 검토하고 규제당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이체방크가 2010년 포스트뱅크의 전 주주들에게 저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소송들이 수년째 법원에서 계속돼 왔다.
그 문제는 지난 4월 쾰른의 한 법원이 이전 주주들의 사건에 동정적인 태도를 보였을 때 극적으로 전개됐으며 이에 도이체방크는 원고들에게 가능한 배당금을 상쇄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13억 유로의 충당금을 설정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은행은 분기별 손실을 보고하며 15분기 연속 이익을 기록한 행진이 중단된 결과를 초래했다.
도이체방크는 지난 주 주주들에게 합의를 제안했지만 원고 측 변호사는 제안이 너무 낮다며 거절했다.
쾰른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한 심리를 열 예정이었으나 심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날짜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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