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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인사이드]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30억 위자료 소송… 22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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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의 1심 판결이 22일 선고된다. 이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한 소송과는 별개다.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

이런 식으로 아내가 남편의 불륜 상대인 여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흔히 ‘상간녀(相姦女) 소송’이라고 불린다. 남편과 이혼하지 않으면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노 관장 vs 최 회장 동거인 소송, 소멸시효가 핵심 쟁점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작년 3월이다. 노 관장은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교제하면서 자신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었다.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가 재판을 해왔다. 이 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해당한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두고 대립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이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두 사람의 부정(不貞) 행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2023년 10월 14일 프랑스 파리 루이비통 파운데이션 갈라 행사에 함께 참석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2023년 10월 14일 프랑스 파리 루이비통 파운데이션 갈라 행사에 함께 참석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법조계의 시각은 엇갈린다. 한 판사 출신 가사 전문 변호사는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자신의)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 있었는데도 뒤늦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3년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부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는 것으로 보는 하급심 판결이 많다”고 했다.

한편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에 배당됐고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았다.

◇‘상간자 소송’ 증가 추세… 2000만~3000만원 배상 판결이 보통

가사 사건 전문인 한 변호사는 “상간녀(相姦女) 또는 상간남(相姦男)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간자(相姦者) 상대 소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배우자와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0여년간 결혼생활을 하다가 외도를 저지른 의사 남편의 아내가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간녀가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지난 5월 확정했다. “제3자가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 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법리가 적용됐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통상적인 배상액의 절반 가량만 인정한 판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경태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배우자의 상간자를 상대로 낸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간자는 A씨에게 1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적인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배상액은 2000만~3000만원 수준이다.

이 사건 재판부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 상대방인 제3자만을 피고로 해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했다. 불륜은 두 사람이 함께한 부정행위인 만큼 한 사람에게 위자료 전부를 물릴 수는 없다는 취지다.

조선비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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