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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존속기한 최대 10년… 신설·연장 땐 타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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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담금이 새로 신설될 때 존속 기간 설정이 의무화되고, 사전 타당성 평가를 받게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부담금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먼저 부담금과 관련해 신설 타당성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담금을 새로 만들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할 수 있도록 객관적·중립적인 조사·연구기관에 사전 평가를 맡기기로 한 것이다. 부담금 정의에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 있는 자’를 추가해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부담금별 최대 10년의 존속 기한을 설정하기로도 했다. 오랜 기간 관습적으로 부담금이 부과되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신설 또는 부과 대상 확대 시 존속 기한 설정이 의무지만, 예외 규정을 활용해 대부분 이를 피해 가고 있다. 현행 91개 부담금 중 6개만 존속 기한이 설정된 현실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예외 규정을 아예 삭제하기로 했다.

또 부담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때도 신설할 때와 마찬가지로 타당성을 평가하고 부담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기로 했다.

부담금 운용 평가 강화 추진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부담금 운용 평가 강화 추진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이 밖에도 부담금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현재 부담금 관련 심판·소송은 2021∼2023년 연평균 180여건이 제기되는데, 평균 처리 기간은 심판 231일, 소송 299일로 긴 편이다. 이에 정부는 쟁송 이전에 분조위를 통해 신속히 권리를 구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선비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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