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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최대 36.3%포인트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폭탄’ 초안을 공개했다.
EU 집행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확정 관세 결정 초안에 따르면 테슬라를 제외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율은 17.0∼36.3%다. 이 초안은 27개국 투표를 거쳐 10월 30일 전까지 관보 게재될 예정이며 이후 5년간 시행된다.
6월에 예고한 최고 추가 관세율 38.1%를 지난달 4일 37.6%로 0.5%포인트 낮춘 이후 이날 다시 소폭 하향 조정했지만, 이 초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기존 일반 관세 10%에 더해 최종 관세율은 27.0∼46.3%가 된다.
추가 관세율은 조사 협조 여부, 제조업체에 따라 다르다. 비야디(BYD)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는 17.4%에서 17%로, 지리(Geely)는 19.9%에서 19.3%, 상하이자동차(SAIC)는 37.6%에서 36.3%로 각각 하향 조정됐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치다.
중국 정부의 전기차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에 대한 EU의 조사에 협력하고 있는 다른 기업에 대한 추가는 기존 20.8%포인트에서 21.3%로 상향됐다.
다만 중국산 미국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20.8%에서 9%로 크게 하향 조정됐다. 테슬라가 중국 정부로부터 받는 ‘특정 보조금’을 반영해 추가 과세율을 재산정해 달라고 ‘근거 있는 요청’을 한 결과라고 미국 경제매체 CNBC방송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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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는 테슬라에 대해서도 다른 중국 전기차업체와 같은 조사를 진행했다며 보조금 수준이 다르고, 협력 정도, 자금 조달을 위한 조직 구조의 차이 등 다양한 요소가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집행위 관계자는 “중국 측과 아직 협상 중”이라며 최종 관세가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중국은 (상계관세 부과에) 강력히 반대하며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안이 상호 합의한 사실이 아니라 EU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근거한 것이라며 “EU가 이성적이고 실용적 태도로 중국 측과 협력함으로써 무역마찰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조처를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8일 EU의 전기차 관세 부과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WTO에 제소했다.
유럽으로 수입되는 전기차의 약 37%가 중국산이며 중국 브랜드가 19%, 나머지는 테슬라·BMW, 그리고 르노의 자회사 다치아(Dacia)라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유럽운송환경연합(T&E)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 시장 판매 중국산 전기차의 비중은 테슬라 28%·상하이차 25%·르노 20%·지리 7%·BMW 6%·비야디 4% 등으로 비(非)중국 브랜드가 60%를 차지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5월 14일 연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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