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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알바생의 ‘불륜’…인터넷에 폭로했습니다”[결혼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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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아르바이트생과 남편의 불륜을 폭로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16살 연하 여직원의 불륜으로 이혼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그림=조은수 기자]

지난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16살 연하 여직원의 불륜으로 이혼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 B씨와 8년 연애 끝에 결혼했다. 서울 한 대학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남편은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16살 연하 여대생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 수상한 행동을 했다.

A씨는 B씨와 아르바이트생의 연락이 빈번해지자 크게 다툰 후 협의해 이혼했다. 이혼 후 C씨가 B씨와의 다정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SNS에 올렸고, 분노한 A씨는 이름과 신상을 제외한 두 사람의 모자이크 사진, 음식점 위치 등을 인터넷 카페를 통해 폭로했다.

지난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16살 연하 여직원의 불륜으로 이혼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그림=조은수 기자]

이후 A씨는 B씨와 C씨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다. B씨는 ‘이혼 후 C씨와 교제한 것’이라며 A씨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사연을 접한 김규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며 “(이름 등) 명시적 기재(적시)뿐만 아니라 연령이나 직업 등 지인들이 알 수 있는(유추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의 경우에는 모자이크 사진, 음식점 정보 등을 올려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같은 명예훼손이라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처벌이 더 무겁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A씨가 적시한 내용(불륜)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그러나 A씨가 허위사실로 인식했다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만큼,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A씨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씨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게 봤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아이뉴스24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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