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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첫 발’ 영·유아학교 152곳, 9월부터 운영…최대 12시간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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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한 유치원 인근에서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등원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br /><div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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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한 유치원 인근에서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등원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추진 중인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범학교 150여곳을 운영한다. 시범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원할 경우 하루 최대 12시간 맞춤형 교육과 돌봄 제공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20일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에 152개 기관이 시범학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유보통합이 지향하는 교육·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성과를 학부모·교사 등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공모와 심사 등을 진행해 교육청별로 6개 내외의 시범운영기관(시범학교)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의 역량 분석과 관리·운영 계획 등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시범운영 교육청 17개 및 시범학교 152개 기관을 선발했다.

이후 교육청의 자문(컨설팅) 및 계획 보완 절차, 결격사유 확인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시범학교들이 최종 선정됐으며 오는 9월 1일부터 운영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학교는 총 152개로, 유치원 68개, 어린이집 84개다. 유보통합을 계기로 장애 영유아·특수교육 대상자 등 취약 영유아에 대한 특별한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152개 기관 중에는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 4개, 장애통합어린이집 13개, 장애전문어린이집 3개 기관이 포함됐다.

시도별 (가칭)영·유아학교 선정 현황. [사진제공=교육부]<br /><div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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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가칭)영·유아학교 선정 현황. [사진제공=교육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등 현장의 요구가 많았던 과제를 우선 실시해 유보통합의 속도를 높이면서 쌓인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보고 연구와 성과평가를 거쳐 통합모델을 검증·보완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먼저 각 시범학교는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 현장의 요구와 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각 교육청은 시범학교별 유형과 여건을 파악해 부족한 점을 도출하고, 해당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시범학교들은 기본운영시간 8시간(교육과정+연장과정(현 유치원 방과후과정))과 학부모 수요가 있을 시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보장해 교육·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영유아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의 질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0세 1:2, 3세 1:13, 4세 1:15, 5세 1:18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과정 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장과정을 전담하는 교사가 없을 시 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각 시범학교는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해 학부모의 수요와 지역 특색 등을 반영한 내실 있는 교육·보육을 제공하며, 원내 교사들이 연수 등에 참여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간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시범학교에 대한 선정·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자문(컨설팅)단 및 원장협의체 등을 구성해 시범학교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내 모든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의 보편적인 질적 개선을 위해 다양한 특색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대부분의 교육청은 지자체-교육청-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만들어 유보통합 기반을 마련하고 관내 영유아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및 이음교육·4대 분야 직무연수 등 다양한 연수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정서·행동 위기아동의 증가와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영유아 정서발달 격차가 심화됐음을 고려해 교육청 특색사업을 통해 지역 내 전문가·전문기관과 위탁관계를 맺거나 정서·심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영유아 정서 건강에 대해서도 집중 지원한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세종, 충북 등 6개 교육청은 장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치료를 지원하는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발달지연·장애·이주배경 유아 등)가 있는 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계획해 관내 모든 영유아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가칭)영·유아학교는 유보통합이 제도화되기 전에 통합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보는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현장에서도 관심이 매우 크다”며 “이번 시범학교 운영으로 해당 지역의 교육·보육 활동이 상향평준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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