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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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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난동’ 사건 범인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았다.

지난해 8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난동 사건’의 범인 최원종(22)이 경기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일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김종우·박광서 판사)는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1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 선고했다”며 “이 법원이 숙고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판시했다.

20일 수원고법은 ‘분당 흉기난동’ 범인 최원종에게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최원종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으로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범행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진술했고, 사건 직후 자신의 신병처리를 고려한 행동들을 비춰보면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생활하며 소중한 일상을 누리는 무고한 시민 2명을 살해하고, 12명의 피해자를 더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잔혹하고도 비통한 결과에 대해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과 생존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아이뉴스24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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