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규모, 관련 내부지침과 근거, 정확한 통지 유예 사유, 내부 승인절차 유무 등을 공개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검찰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규모 통신조회를 진행했지만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통신조회 사실을 문자로 통보한 서울중앙지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통신사에 보낸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요청서’ 관련 자료 일체, 어떤 피의자와 관련해 통신조회를 실시했는지 등에 대해 요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알려진 통신조회 부서, 조회 사유 등만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 답변을 보면 통신조회 부서는 ‘반부패수사1부’이고, 조회 사유에 대해선 “사건 수사를 위해 필요함. 사건관계인의 통신 상대방 사용”이라고만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공개한 자료는 지난 1월4일자 문서로 일단 3개월 통지유예를 요청하고 있는데 유예 사유로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나머지 구체적인 청구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 등의 이유로 비공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의 무차별적 통신 조회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토마토 보도를 근거로 통신조회 규모가 3000명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통신조회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들 단체는 검찰이 통지 유예 최장 기간인 7개월(1월 조회, 8월 통지)이 지난 뒤 통지했고 유예 사유로는 도주, 증거인멸, 증인위협 등으로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 등을 제시했는데 3000여 명 전체가 이 사안에 들어맞는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이 언론인의) 주요 취재원들, 제보자들의 정보도 조회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킬 위험성이 있다”며 “수집 정보를 토대로 관계도 등을 작성해 추가 정보를 더 수집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광범위한 사찰에 대한 언론인과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공개질의서에서 “통신조회의 대상자들이 언론인, 정치인이 다수이고 이들과 통화한 적이 있는 사람 중에는 비밀유지가 필요한 취재원, 제보자 등이 포함돼 있어서 취재원 보호원칙 등 언론의 자유까지 침해하였다는 비판 또한 크다”며 “검찰이 조회한 정보를 토대로 각 관련자들의 다른 정보들까지 확보하여 관계도 등을 파악하고자 했다면 이는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가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됐는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지의무는 올 1월부터 적용했기 때문에 통신조회 전체 현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규모가 10만명을 웃돌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는 점을 전했다. 이에 검찰이 수사 명목으로 조회한 대상자 규모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2021년 12월 언론인과 민간인 등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조회해 논란이 됐는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이후 공수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그 내용은 통신자료조회심사관의 사전·사후 통제, 통신자료 조회 기준 마련 및 건수별 승인 권한 지정, 수사자문단 정기보고 및 심의 의무화, 통신자료 조회 대상 선별 분석 프로그램 도입, 통신자료 조회 점검 지침(예규) 제정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들 단체는 “최근 10년내 폐지된 규정을 포함해서 통신조회 관련 검찰 내부 규정이 있다면 공개해달라”라고도 요청했다.
또 통지 유예 사유 관련해서는 “조회 대상자들의 해당 수사 사건 관련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데, 7개월이나 일괄 유예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물었고, “사건 관련 정보에 따라 유예 사유가 다르다면 각 유예 사유의 유형을 알려달라”고 질의했다. 또한 이 사건 수사 담당 검사와 책임자는 누구인지, 승인 절차가 있을 텐데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의 최종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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