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자치구 최초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육아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시행한다.
20일 동작구구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주중 하루를 선택해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재택근무 중에는 메신저나 휴대폰으로 상시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등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행정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교대·현업 근무자, 보안의 중요성이 큰 업무 및 현장·민원 업무 수행자는 재택근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구는 법정 육아시간을 사용해도 자녀 돌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본 제도를 도입했다. 또 ‘눈치 보지 않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육아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그간 원거리에 사는 맞벌이 육아 공무원을 중심으로 제기된 ‘재택근무 활성화’ 요구가 반영돼 구청 내 새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육아 공무원들을 위한 복리후생으로 ▲출산 전 태교 여행 시 자율휴양소 지원, ▲임신직원 편의용품 구입비 지원(15만 원), ▲임신직원 주차비 지원(월 12만 원), ▲육아 휴직 기간 최대 3년 이내 복지포인트 전액 배정 등을 지원해 왔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자녀 돌봄을 위해 법령에서 보장된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유로운 육아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인식개선으로 행정서비스 능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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