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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재학 시절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를 품평하는 내용의 ‘신입생 소개자료’를 만든 초등교사를 임용 후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교사 A씨는 서울교대 국어교육과에 재학 중이던 2016년 학과 남성 재학생들과 일부 졸업생들이 자리를 함께한 ‘남자 대면식’에서 쓰기 위해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이 기재된 ‘2016년도 신입생 소개자료’를 제작했다. 서울교대의 남자 대면식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온 해당 학교 남학생만의 행사로, 여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대 특성상 소수인 남학생들이 매년 남자 신입생이 입학할 때마다 갖는 신고식이다.
A씨가 제작한 책자에는 신입생 여학생들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소모임, 외모를 품평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서울교대 교내에 붙은 대자보 내용에 따르면 남자 선배의 지시를 받은 남자 신입생이 ‘국어과 지도교수님께서 너희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신다’며 여자 신입생들에게서 사진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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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사건 접수 이후 이뤄진 서울교대 조사에서는 2016년까지 책자를 이용한 외모 평가, 2017년까지 좋아하는 여학생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말하게 하는 이른바 ‘교통정리’ 행위가 이뤄졌고 해당 과정에서 성희롱 발언이 있었다는 남학생의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서울시교육청은 A씨가 국가공무원법 63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2020년 11월 현직 교사 신분이던 A씨에 견책 처분 징계를 내렸다. A씨는 2019년에 서울시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해 2020년 3월 최초 임용한 상태였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문제가 된 책자를 제작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2016년 남자대면식에서 여학생들의 외모 평가나 성희롱 등 성적 대상화 발언은 없었기 때문에 책자가 성희롱의 매개체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당시 A씨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교대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무원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을 수 없는 신분이라고도 주장했다.
A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1심과 2심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당시 행위가 성희롱에 의한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징계였다고 판단했다. 책자에 여학생을 외모로 평가하는 표현이 있었고, 대면식 과정에서 성희롱 발언도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충족된다고 봤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록 임용 전에 이뤄진 행위더라도 임용 후에 공무원 체면 또는 위신을 상하게 한 경우에는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서울교대는 일반적 대학이 아니라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한다는 특수성이 있고, 졸업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조건을 갖추게 된다”며 “인권위법 규정이 정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이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이 사건 비위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의 행위가 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공무원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려면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여야 했는데 A씨는 교대에 재학 중인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 따른 성희롱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교대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A씨가 상당 기간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공무원이 아닌 A씨의 일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이라는 점을 들어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난 2020년의 징계는 시효가 경과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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