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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완전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하루 앞둔 19일 2년 유예 개정안이 여야 간 전격적으로 합의된 것은 택시 노사 공멸이라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월급제가 먼저 시행된 서울시의 경우 법인택시 회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고 기사들 입장에서는 일한 만큼 돈을 받아갈 수 없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택시 노동조합도 전국 확대 실시에 반대하면서 국회 역시 전면에 나설 수 있었던 셈이다. 실제로 택시 업계에서는 지역 상황을 감안하면 택시월급제 확대 실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왔다.
이번 유예안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시 이르면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현행법상 20일 시행은 되지만 2년 유예안이 속도감 있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장 혼란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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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택시월급제가 유예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본질적인 문제 해결까지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여야 간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쟁점이 사라지지 않아 의견 접근이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택시월급제의 관건은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규정이다. 여당은 ‘노사 합의 시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 조항을 추가해 노사가 합의할 경우 과거처럼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월급제를 먼저 시행한 서울시의 경우 주요 택시 회사들은 경영난을, 기사들은 소득 감소를 이유로 다시 사납금제로 돌아간 경험이 반영됐다. 반면 야당은 택시 사업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야당 측 국토위 관계자는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있다고 제도를 없애면 안 된다”며 “택시 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논의를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2년 유예에 합의한 대신 국토부가 1년 이내에 택시 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이유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정치권이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택시월급제의 문제점을 보완한 대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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