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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사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2년 유예…시행 하루 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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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택시판 최저임금제도’라고도 불리는 택시완전월급제(이하 택시월급제)가 전국 시행 하루를 앞두고 2년 유예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19일 오후 2시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오는 20일부터 시행 예정됐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 유예안에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택시발전법에 속해 있는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법인택시 기사의 안정적 소득과 근무환경 개선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개정됐다.

지난 2021년부터 서울시에서는 ‘법인택시 기사 완전월급제’가 시범적으로 운영됐으며 내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었다. 다만 이번 개정안 의결로 택시월급제 전국 시행은 2년 미뤄졌다. 이미 월급제가 시행 중인 서울은 그대로 유지될 방침이다.

택시 기사들은 소속된 택시 회사에 월 100~120만원 정도의 낮은 기본급을 받으며 사납금을 다 채우면 추가 수익금을 더 가져가고 미달할 시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의 임금 구조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임금 구조 속에서 급여를 더 받고자 하는 기사들은 장거리 운전, 과속, 승차 거부 등을 해야 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이용자 불만이 커지고 택시 노동자들의 안전권이 침해되자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 대표적 제도가 택시월급제였다.

이 같은 택시월급제 전면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사용자와 노동자, 그리고 노조 업계 사이에서 택시월급제를 두고 혼란이 지속됐다.

앞서 법인택시회사는 월급제 시행이 이뤄지면 택시 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철회를 호소한 바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9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 중이다. [사진제공=뉴시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택시월급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기사 1명 당 월 평균 수익은 서울 500만원, 부산 469만원, 대구 438만원, 대전 542만원, 울산 465만원이었다.

이 중 기사 1명 당 매월 수익은 지난해 기준 평균 서울 509만원, 부산 365만원, 대구 329만원, 대전 389만원, 울산 353만원으로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택시기사 당 100만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했다.

또 택시업계는 서울시에서 택시월급제가 시행된 시기가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시작된 시기와 맞물려 법인택시 기사 수가 급감하는 문제도 있었다. 

서울시 법인택시 기사 추이에서는 서울 법인택시 기사 감소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2019년 12월 말 3만527명이었던 서울 법인택시 기사 수는 해마다 감소해 올해 6월 말 2만52명으로 약 34%가 줄었다.

노동계 내부에서는 택시월급제를 향한 의견이 분분했다.

2022년 서울시가 법인택시업계를 대상을 실시한 ‘전액관리제 시행 실태조사’를 보면 택시기사 7414명 중 4797명(64.7%)이 택시월급제 시행에 반대했다. 반면 택시기사의 79%는 리스제 및 사납금제를 선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된 이유는 실적 중심의 소득 증가 때문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택시 월급제가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과 노동권·건강권을 보장한다고 보고 이를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온 바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발표해 “택시노동자는 고액의 사납금 납부 및 짧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인한 적은 수입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장시간 노동을 한다”며 “택시노동자는 택시발전법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고액의 사납금과 짧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인한 저임금으로 일터를 떠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향후 2년간 택시의 대중교통화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 및 국토위에 보고하고 이후 1년간 국회 논의를 거쳐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유예안은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투데이신문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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