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의 반발과 의료계 우려를 뚫고 입법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진행해 간호법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회의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모든 간호법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3일 22대 국회에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PA 간호사’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여야가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한 비쟁점 민생법안을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간호법 통과가 점쳐지는 이유는 앞서 야당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통과를 주도했다면, 22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의정 갈등 해결과 전공의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간호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과 야당이 발의한 간호법안에는 공통적으로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 수순을 밟았던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봤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건강증진 등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시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는 합의를 이뤄냈으며 PA 간호사 제도화와 법안 명칭 등에 대한 이견을 조율해 가고 있는 상태다.
다만 일각에서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학력제한 사항과 PA 간호사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등 여야 간의 조율되지 않은 입장 차가 아직 남아 간호법 통과를 완벽히 확신하기 이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법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명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은 간호사의 전체적인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이 간호사의 투약을 허용한 국민의힘의 발의안을 직능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법안으로 판단해 반대를 표명하는 등 양측 의견이 갈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본부에서 진행된 ‘복지위-교육위 연석 청문회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8/CP-2022-0036/image-711b9a31-89cb-48a8-a343-97de6165d6f4.jpeg)
이에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본보에 여야가 발의한 두 법안에 차이가 커 본회의 상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더 나아가 이 교수는 “특히 PA 간호사의 교육과정, 업무범위 등에 대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 전공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너무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PA 간호사는 최소 1년 이상 별도 현장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전문간호사와 연계해 전문간호사 전공 분야에 PA 간호사를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여야 이견이 있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사항이나 PA 간호사 관련 사항은 간호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법을 개정해서 의료법에 포함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이같은 우려에 더해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의협 임현택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2일까지 정부·여당이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회장은 “오는 22일까지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을 중단하라”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의협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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