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18일 동대구∼경주 간 KTX 궤도 이탈 사고로 인한 열차 운행 지연과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 이외에 추가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추가 보상안에는 ▲새벽 시간 이용한 택시비 지급 ▲2시간 이상 지연 열차 전액 환불 ▲좌석 구매 후 입석 이용한 경우 50% 환불 등이 포함됐다.
택시비 등 대체 교통비는 열차가 대중교통 막차 시간 이후 도착한 경우 열차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신청은 코레일 홈페이지 별도 배너에서 받는다.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와 운행 중지로 인해 열차를 타고 경주나 울산, 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승차권 영수 금액을 전액 환불한다. 별도 신청 없이 순차적으로 환불 처리된다. 단,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코레일톡, 홈페이지, 역에서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좌석 승차권을 갖고도 다른 열차를 입석으로 이용하는 불편을 겪은 경우는 지연배상금 외 추가로 영수 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택시비 등 지불 내역을 제출하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4시 38분쯤 경부 고속선 서울발(發) 부산행 KTX 산천 열차가 신경주역을 향하던 중 바퀴 1개가 궤도를 이탈하며 승객들이 혼선을 겪었다. 궤도에 이탈한 열차를 선로에 올리는 등 복구 작업이 새벽까지 계속되며 승객들은 역 내부와 밖에서 기약 없이 대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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