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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기자의 ‘SNS 정치 기사’ 연구 “받아쓰기, 취재 어렵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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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소셜미디어 인용 기사도 거대 양당 정치인에 집중
-추가 취재 없는 기사들은 지면보다 온라인에 많아
-SNS 사용 규범 마련해 온라인도 엄격히 적용해야

▲페이스북 타임라인이 띄워진 노트북 화면. 사진=Unsplash
▲페이스북 타임라인이 띄워진 노트북 화면. 사진=Unsplash

소셜미디어(SNS)가 주요 ‘취재원’이 된 현실에서 정치 기사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까.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다는 긍정론보다 받아쓰기 관행이 굳어지며 ‘취재 주도권’을 잃는 양상이 굳어질 거란 우려가 현실에 가깝다.

신융아 서울신문 기자의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치기사의 소셜미디어 활용 관행-지면 기사와 온라인 기사의 비교」(신융아·이나연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부교수, 한국언론학보 2024년 68권3호)는 유력 신문사들이 지면에 대체로 싣지 않을 수준의 기사를 온라인에 풀어내는 관행을 진단했다.

연구진은 20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인 2022년 2월15일부터 3월8일까지 22일간 6개 일간지(경향신문·동아일보·조선일보·한겨레·한국일보) 정치기사 가운데 소셜미디어를 인용한 기사 1146건을 내용 분석했다.

분석 대상 기사 가운데 소셜미디어를 기사 핵심인 ‘토대정보’로 삼은 기사는 과반인 53.3%(611개), 소셜미디어를 토대정보가 아닌 보충하는 정도로 사용한 기사는 46.7%(535개)로 나타났다.

전체 문장에서 소셜미디어 인용 문장의 비중으로 판단한 ‘소셜미디어 의존도’는 평균 34.3%(393개)로 나타났다. 5.7%(65개) 기사는 모든 문장이 소셜미디어 인용으로만 이뤄졌다.

정치기사에 인용된 소셜미디어는 페이스북이 전체 67.9%(952개)로 압도적이다. 유튜브 인용은 7.0%(98개), 소셜미디어 종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전체의 20.9%(293개) 수준이다.

▲소셜미디어가 기사에 인용된 주체. 사진=정치기사의 소셜미디어 활용 관행-지면 기사와 온라인 기사의 비교(한국언론학보 2024년 68권3호)
▲소셜미디어가 기사에 인용된 주체. 사진=정치기사의 소셜미디어 활용 관행-지면 기사와 온라인 기사의 비교(한국언론학보 2024년 68권3호)

소셜미디어가 인용된 정치인은 거대 양당에 집중됐다.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및 선거 캠프 관계자 22.2%(312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18.8%(264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 및 선거 캠프 관계자 17.2%(241회), 국민의힘 대선 후보 13.4%(188회) 순이다. 양당 외 정당의 후보자나 정치인, 전문가, 공직자, 일반 시민 등 소셜미디어가 인용된 경우는 0.9~2.5%에 그쳤다.

소셜미디어를 인용한 기사의 96.8%(1109개)는 사실 확인 과정이 없었다. 소셜미디어 인용 외 추가 취재 결과가 반영된 기사는 전체의 69.7%(799개), 추가 취재가 없는 기사는 30.3%(347개)로 나타났다.

인용된 소셜미디어 관련 이해당사자 인터뷰를 싣지 않은 기사도 전체의 77.4%(887개)로, 이해당사자 인터뷰가 있는 기사(22,6%, 259개)에 한참 못 미쳤다. 제3자 의견을 취재해 담은 기사는 6.0%(69개) 뿐이었다.

인용한 소셜미디어 내용을 보면 그대로 전달한 경우가 33.2%(381개), 특정 대상을 비판·비방한 경우가 27.1%(311개)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외에는 개인적 감상·심경을 밝힌 것14.4%(165개), 호소 8.0%(92개), 검증 가능한 사실 제시 6.9%(79개), 반박 또는 해명 6.5%(75개), 해설 및 논평 2.2%(25개), 기타 1.6%(18개) 순이다.

연구진은 대표 사례로 20대 대선 기간 이준석 국민의힘 당시 대표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SNS 설전 보도를 꼽았다. 조선일보(6개)·중앙일보(2개)·경향신문(1개)·동아일보(1개) 등이 상대를 조롱·비판하는 소셜미디어를 그대로 옮겼다.

▲신문지로 보이는 종이가 말려 있는 이미지. 사진=pixabay
▲신문지로 보이는 종이가 말려 있는 이미지. 사진=pixabay

소셜미디어 의존도는 신문 지면보다 온라인 기사에서 높았다. 소셜미디어 내용을 토대정보로 쓴 기사는 온라인 기사 가운데 59.3%(573개)에 달한 반면, 지면 기사 중엔 21.1%(38개)로 집계됐다.

추가 취재가 이뤄진 경우도 지면 기사 비중이 높다. 이해당사자 인터뷰를 담은 경우는 온라인 기사의 21.3%(206개), 지면 기사의 29.4%(53개)로 나타났다. 제3자 인터뷰를 반영한 경우는 온라인 기사의 4.9%(47개), 지면 기사의 12.2%(22개)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만 작성자에 대한 확인은 양측 다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인용된 소셜미디어의 내용에 관해선 지면·온라인 구분 없이 의견 및 주장 제기(온라인 32.7%, 지면 36.1%)나 비판·비방 비중(온라인 27.3%, 지면 26.1%)이 높았다.

연구진은 “사실 확인과 삼각 확인을 하지 않고 기사에 인용하는 관행은 저널리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셜미디어 발언을 사실 확인 없이 기사화해 언론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수용자의 올바른 판단 및 언론 신뢰도를 저해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또한 “취재원의 소셜미디어 내용을 이해당사자 등의 추가 취재 없이 그대로 사용할 경우 ‘받아쓰기 저널리즘’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는 기자들의 직접 취재를 더 어렵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저널리즘의 본령인 진실에 다가가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부정확한 정보와 허위 사실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계 차원에서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사실 확인 규범을 마련하고 이를 온라인 기사에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의 한계로는 분석대상을 소셜미디어 인용 기사 및 6개 신문 기사로 한정해 일반화에 유의해야 하고, 소셜미디어 외에 담긴 기사 내용을 ‘진정한 의미의 사실 확인’으로 볼 수 있을지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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