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에 12시 땡하자, 국영방송 KBS는 일본 국가 ‘기미가요’가 등장하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내보냈다. 이에 분노한 시청자들은 수신료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79주년 광복절인 15일 KBS 1TV는 ‘KBS 중계석’을 통해 오페라 나비부인을 사용했다. 또 같은 날 기상 코너에는 좌우가 뒤집힌 태극기 이미지 자료를 써서 비판받았다. 또한 KBS는 ‘독립영화관’을 통해 친일·독재 논란이 있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영화 ‘기적의 시간’을 방영해 논란을 빚었다.
KBS는 나비부인 방송과 태극기 실수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올렸고, 9시 뉴스에서도 사과했다. 시청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박민 KBS 사장도 임원 회의에서 사과를 전했다.
KBS 시청자센터 게시판은 분노로 들끓고 있다. 시청자들은 “여기가 그 한국NHK인가요?”, “광복절 공영방송에서 기미가요와 기모노가 웬말이냐”, “KBS를 일본으로 옮겨라” 등의 비판과 함께수신료 거부 청원의 글을 올렸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매국노들에게 십 원 한 장 줄 수 없다”며 KBS 수신료 해지 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글이 확산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일단 무조건 TV가 없어야 한다”며 “TV 수신료를 해지하려면 KBS에 연락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 TV가 없음을 알리고 해지 신청을 하면 된다”고 알렸다.
KBS는 방송법 제43조에 따라 설립된 국가기간방송이자 공영방송이다. 공영방송은 국가권력이나 상업자본으로부터 독립적, 자율적인 위치에서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며, 다양하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통해 방송문화의 공공복지를 향상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공영방송의 재원은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청자가 내는 수신료다. 수신료 금액은 KBS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현재 KBS 수신료 금액은 월 2,500원이다.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를 납부하고, 사무실, 영업장소 등에 설치한 수상기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납부하게 된다.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법에 따라 가산금 또는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양아라 에디터 / ara.yang@huffpost.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