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이비 종교 관련 고발로 높은 파급력과 선정성을 부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연출 PD가 성폭력 관련 영상에 신도들 나체 영상을 썼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측은 신도들 신체를 영상에 실은 것,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 점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다.
지난해 3월 넷플릭스로 공개된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8부작, 조성현 감독)은 8화에 걸쳐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 등을 다뤘다. 조성현 PD는 이 가운데 JMS 총재 정명석의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상에서 나체가 노출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조성현 PD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성기 등이 모자이크 없이 노출됐다. 넷플릭스에 다큐멘터리를 게재한 것은 영리 목적이라고 판단,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상영한 행위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조 PD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특별법 14조 2항과 3항이다. 성폭력특별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2항은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조 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수사기관이 ‘공익 목적’을 간과했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일보는 16일 조성현 PD가 “같은 사례로 JMS 측이 다른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무혐의 혹은 불기소로 종결처리가 났다. 경찰 측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가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 어긋나지 않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JMS 측이 조 PD를 고발한 건이 수십 건이라고 설명했다.
JMS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김도형 단국대 수학과 교수는 “경찰이 조 PD를 성범죄자로 다큐멘터리를 불법 영상물로 만든 것”이라며 “이런 논리라면 불법 영상을 본 시청자까지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한국일보를 통해 지적했다.
앞서 JMS는 다큐멘터리가 공개되기 전인 지난해 2월, 넷플릭스와 제작사(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3월 “다큐멘터리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고발 의도였지만 규제 없는 OTT에서 자극적으로 다뤄졌다는 지적도
다만 피해자를 적나라하게 공개한 ‘나는 신이다’의 성폭력 범죄 묘사 방식은 여러 지적을 받아왔다. 고발 의도라 설명하며 성폭행 상황 녹취를 그대로 재생하거나 피해자들이 강요·세뇌 상태에서 찍었을 나체 영상·사진을 내보낸 점, 신도들이 나체로 앉아 정씨에게 손짓하는 영상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점, 피해자들 신체적 특징이 구체적으로 거론된 점 등에 대해서다.
[관련 기사: ‘나는 신이다’ 촉발 OTT 저널리즘 원칙 적용 숙제 남기다]
MBC 등 지상파에서 공개됐다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도 가이드라인 등에 맞춰 편집됐을 장면은 넷플릭스에서 여과 없이 방영될 수 있었다. 이에 방송법 규제를 받지 않는 OTT에서 고발 파급력은 커질 수 있지만 지켜야 할 저널리즘 윤리는 헐거워졌다는 논쟁을 부르기도 했다. 이는 유료 회원제 서비스인 넷플릭스의 영리 추구적 성격과도 맞닿는 문제다. 조성현 PD는 지난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주 명백하게 보여줘야 피해자들이 한두 명이라도 그 소굴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넷플릭스 측은 18일 미디어오늘에 “현재 수사중인 상황에 대해 언급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는 입장만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