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또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김호중 방지법’이 나오자 팬들이 1만여개의 반대 댓글을 달았다. 김호중의 팬들은 “인권 침해” “실수를 포용해야 한다”면서 법안에 반대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4일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할 때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을 경찰이 입증하기 곤란하도록 술을 추가로 마시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18일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음주 상태를 측정하기 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비슷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이 같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1만개가 넘는 국민 의견이 제출됐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신영대 의원 법안에는 1305개, 박성훈 의원 법안에는 6118개, 서영교 의원 법안에는 3314개, 이종배 이원 법안에는 461개의 의견이 달렸다.
의견은 대부분 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유모씨는 “살아 있는 젊은이(김호중)의 이름을 따서 법을 만드는 것은 한 젊은이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일”이라면서 “아직 살아갈 날이 창창한 한 젊은이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이라고 했다. 이모씨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실수를 한 번은 포용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본다”고 썼다. ‘김호중 방지법’이라는 이름이 붙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인권 침해이자 한 사람의 미래에 자유로운 활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차를 몰다 반대편 도로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호중은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고, 음주 측정에서 음성(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이 나왔다. 음주운전을 했다는 정황이 나왔지만 의혹을 부인하다가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실토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특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김씨는 오는 10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2차 공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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