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16일 행사했다. 이날까지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총 21건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국회 입법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폭주는 가히 독재 수준에 다다랐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대표시절 대표발의한 법으로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노조법 3조 개정안)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승만 제외하고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모두 합한 횟수”
한겨레는 17일 5면 기사 「윤 대통령 21번째 거부권…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도 내쳤다」에서 “이날 거부권 행사로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21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이승만 대통령(45건)을 제외하고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횟수를 모두 더한 횟수와 같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은 5건, 노태우 전 대통령은 7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건, 이명박 전 대통령은 1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도 “대화와 타협은커녕 야당과의 맞대결에만 골몰하는 윤 대통령의 행태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승만 대통령(45건)을 제외하고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모두 합한 횟수와 같다.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할 헌법상 권한을 최대한으로 남용하며, 정국을 ‘무한 정쟁’ 소용돌이로 내몬 것”이라고 전했다.
거부권 행사의 횟수가 많은 것과 함께 정부 출범 이후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한 인사가 많은 점도 언론으로부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1면으로 다뤘다. 1면과 4면으로 이어지는 기사에서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이 21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임명했는데 현 정부 출범 후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한 26번째 장관급 인사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기사는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취임 후 장관 15명, 그외 장관급 인사 11명을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했다. 직전 문재인 정부(24명)를 넘어서서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수치”라고 전했다.
연금개혁 논의 본격화 전망에 상반된 언론 반응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이 소식을 17일 1면으로 다루고,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사설을 통해 찬성하는 듯한 논조를 보였으나 동아일보나 한겨레 등은 우려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대통령실이 보는 연금 개혁의 핵심은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라며 “현행 시스템대로라면 2055년쯤 국민연금이 고갈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모든 세대가 지금보다 돈을 더 내야 한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연금 고갈의 주된 원인이 저출생에 있는 만큼, 여성이 아이를 한 명 낳을 때마다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는 ‘출산 크레디트’ 제도, 남성의 군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군복무 크레디트’ 제도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극심한 저출생 시대에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연금 제도가 지속할 수 있도록 출산율과 기대수명 등 사회적 변수에 따라 연금 지급액과 보험률을 조정하는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도 이미 상당수 선진국에서 도입한 제도로 옳은 방향”이라고 전했다.
중앙일보도 17일 사설에서 “그동안 연금개혁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정부가 이제라도 연금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대환영”이라면서도 다만 “세대간 보험료 차등 인상은 신선한 발상이긴 하지만 외국의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직장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눠내는 만큼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통상 ‘조선·중앙·동아’로 묶이는 동아일보는 두 신문과 달리 사설 「“연금 보험료 청년-장년 차등 인상”… 어떤 나라가 이렇게 하나」에서 “가파른 인상률을 적용받는 중장년층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세대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도 불명확해 세대 간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연금 문제에선 근본적 개혁만큼이나 신속한 개혁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17일 사설 「급진적 구조개혁 꺼내기 전에, 여야 이견 좁힌 모수개혁부터 논의해야」에서 “20~30대의 보험료율을 40~50대보다 더 천천히 올리자는 방안은 중장년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대체율이 적용되는 청년세대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세대를 가르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능력에 따라 부담한다는 사회보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연금액을 깎거나 받는 시점을 늦추는 자동안정화장치는 더욱 극심한 논쟁이 불가피하다. 노후소득 보장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은 물론이고, 재정안정론 내에서도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나온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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