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방송장악 2차 청문회’ 도중 답변 거부를 사유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한 가운데 김 직무대행은 “거야가 주도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장악 청문회’는 변론 서면을 유출하는 등 불법성이 다분하다”며 “21일 3차 청문회에는 불출석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측 소송 대리인은 심문 기일에 진술되지도 않은 변론 답변서 유출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직무대행은 1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건과 관련해 우리가 낸 답변서는 변론 외 용도로 사용되면 안 되는데 어떤 경위에서인지 청문회 때 노출돼 야당에서 그걸로 방통위를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기밀이 유지돼야 할 변론 답변서가 국회에서 공개된 사유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유출했을 가능성을 추론해볼 수 있다면서, 신청인이 유출했다면 변론권 침해이고 대리인이 넘겨줬다면 변호사 징계사유라고 강조했다.
방통위 측 소송 대리인은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 내 변호사권익위원회에 변론권 침해 사유로 진정했다. 대한변협 윤리이사 측은 회원이 유출했을 가능성 등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직무대행은 “청문회 때마다 방통위에는 답변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거나 단답식 답변만 유도한 뒤 야권의 유리한 주장만 회의록과 언론 보도 등으로 바로 공개하고 그걸 변론에도 써먹고 있다. 결국 사법부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오는 21일 예정된 3차 청문회에는 신문 사항의 요지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 야당이 이미 자신을 고발하기로 한 점 등을 들어 불출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위원장도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직무대행은 과방위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오히려 직권남용”이라며 “증언 거부가 성립되려면 자발적이어야 하는데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라 위원회 동의가 없어서 관련 법적 근거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증언을 못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고나 직권남용까지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판단을 반드시 받아보고 싶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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