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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및 학교 주변 30m 내 흡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 아이들 건강이 달린 일인데 생각보다 많~이 적어서 좀 놀랐다

허프포스트코리아 조회수  

17일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 구역 현수막, 기사와 무관한 아이들 사진. ⓒ뉴스1/어도비 스톡
금연 구역 현수막, 기사와 무관한 아이들 사진. ⓒ뉴스1/어도비 스톡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교육시설 부근 금연구역 확대 및 신설은 1년간 유예를 거쳐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 10m까지와 초,중,고교 시설 내까지만 금연 구역이었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표지·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역 사회에서 널리 안내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기사와 무관한 흡연 사진. ⓒ어도비 스톡
기사와 무관한 흡연 사진. ⓒ어도비 스톡

한편, 어린이에게 간접흡연은 굉장히 치명적이다.

‘간접흡연과 아동의 건강에 관한 WHO 보고서’에 따르면, 간접흡연은 신체적으로 아동의 정상적인 폐 기능 발달을 저해하고, 만성 혹은 급성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된다. 정신적으로는 ADHD(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또한 홍콩 차이니즈대 연구팀에 따르면, 간접흡연에 노출된 아이들은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은 아이들보다 눈의 맥락막이 6~8㎛ 더 얇았다. 맥락막은 망막의 시세포층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외부의 빛을 흡수해 분산되지 않도록 막아준다.

가족 구성원 중 흡연자가 많을수록 맥락막은 더 얇아졌고, 이런 맥락막이 얇아지면 녹내장 등 실명 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배민지 에디터 / minji.bae@huffpost.kr

허프포스트코리아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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