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총재의 성폭력 범죄를 폭로했지만,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실었다.
16일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범죄를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 모 PD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조PD가 정 총재의 성범죄가 담긴 다큐멘터리 영리 목적으로 제작하면서 JMS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배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 14조 2항에 따르면,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등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3항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반포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조PD는 얼굴을 가리는 등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했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넣었으니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프로그램의 공익성도 고려했지만, JMS 신도들의 의사에 반해서 나체 동영상을 올린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위법성을 배제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라고 밝혔다.
조PD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다”며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된 콘텐츠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프로그램으로 표창까지 받았다”고 반박했다.
조PD는 지난해 ‘나는 신이다’ 공개 당시에도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 의혹을 다룬 에피소드에 여성 신도들의 신체 부위가 모자이크 없이 나와 선정성 논란이 인 바 있다.
논란이 일자 조PD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건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고 실제로 누군가가 받았던 피해다. 그렇기에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려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일반 사람들은 그런 사진을 보며 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참담함을 느낄 것이다”라며 해명한 바 있다.
한편, ‘나는 신이다’는 대한민국 현대사 속 JMS,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 오대양 등 ‘메시아’들과 이들 뒤에 숨은 사건과 사람을 추적하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현재 시즌2를 제작 중이다.
배민지 에디터 / minji.bae@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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