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영택 기자] 두산그룹이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를 자진 정정해 제출했다. 이로써 효력 발생일이 이달 28일로 다시 늦춰졌다.
두산그룹은 계열사간 합병을 추진 중이지만, 일반 주주들의 반발과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주주 배불리기 위한 꼼수 합병이라는 비판과 함께 합병 무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6일 두산로보틱스는 두산밥캣과의 합병 증권신고서를 자진 정정해 제출했다.
두산로보틱스는 지난달 15일 증권신고서를 최초 제출했으나, 금감원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반영 수정해 6일 다시 제출한 바 있다.
이때 제출한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하기 불과 하루 전날 재차 정정하면서 효력 발생일이 28일로 미뤄진 것이다.
두산은 증권신고서의 재무 수치를 분기에서 반기 기준으로 수정 변경했다.
이와 함께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사업 전망과 두산로보틱스가 두산밥캣 지분을 확보하면서 예상되는 효과 등을 재차 설명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보유한 두산밥캣 지분이 사업과 무관한 만큼 비핵심 자산 매각으로 신규 투자 여력을 확보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 정정 요구에 따라 합병 시너지 등을 보완 기재했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가 내용을 덧붙인 것이다. 다만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 비율은 1대0.63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과 관련 “정정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정정 요구를 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4년 8월 8일자 이복현 “두산로보틱스 정정신고서, 부족하면 횟수 제한 없이 정정 요구할 것” 참고기사>
그는 “(두산로보틱스로부터) 정정신고서를 제출받았다”며 “기본 원칙은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시 부족했다고 생각한 부분 즉, 구조개편의 효과, 의사결정 과정, 그로 인한 위험 등에 대해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돼 있는지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원장은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겠다는 게 감독원의 합의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