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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공결이 시행된 지 18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잡음이 나오는 가운데 수도권의 한 대학이 여학생의 생리공결 증빙 서류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있다.
서울예술대학교는 지난 12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2024-2학기 생리공결 출석인정 안내사항’을 올려 “병원에서 소변검사 실시 후 ‘소변검사 실시’가 기입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에 한해 출석 인정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사용 기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생리공결을 인정받기 위해선 ‘소변검사 실시’ 결과가 기입된 서류를 병원 방문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무처에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중간고사 기간인 개강 8주차와 기말발표가 시작되는 개강 12주차엔 생리공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 규정을 강화한 이유에 대해 대학은 “2022년 1학기 총학생회 요청으로 생리공결의 증빙서류를 진단서 뿐 아니라 진료확인서도 허용했으나 이후 생리공결 사용이 급격히 증가해 2024년 1학기 전체 출석 인정의 53.5%가 생리공결 출석인정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학생의 경우 생리통과 무관하게 결석을 인정받는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부정 사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덧붙였다.
대학의 생리공결은 2006년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내세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도입된 바 있다. 여학생들이 극심한 생리통을 겪을 경우 강의에 불참하되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한학기당 3~5회 정도 허용하고 있다. 현재 서울의 11개 주요대학 중 서강대, 연세대, 성균관대를 제외한 8개 대학에서 시행 중이다.
하지만 생리공결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며 몇몇 대학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거나 폐지했다.
성균관대는 생리공결제 대신 진단서인 ‘출석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교강사의 재량으로 출석을 인정해준다. 서강대의 경우 2007년부터 생리공결제가 시행됐지만, 일부 여학생들이 생리공결제를 악용해 2008년 폐지했다. 서울권 여대 중 이화여자대학교는 유일하게 생리공결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다만 “2학기 중 제도 도입에 대해 적극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생리공결은 제도 오남용, 학생의 학습권 침해, 타 질병과의 형평성, 남학생에 대한 역차별 논란 등으로 번번히 도마 위에 올라왔다. 제도 오남용의 경우는 도입초기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이후 교수의 교육권 침해·학생의 학습권 논란으로 이어지다 남학생에 대한 형평성·역차별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2018년에는 한국외대가 생리공결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생리주기를 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결국 논란 끝에 시행을 보류했다.
2019년 카이스트 학부 총학생회는 “생리공결제가 오남용되고 있다”며 생리공결제 이용현황 통계를 공개했다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총학은 “생리공결 1일 평균 신청 횟수는 7.3회인데 연휴 기간 전후 최대 30회, 월요일 최대 47회의 신청 건수로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편견을 조장한다” 등의 항의를 받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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