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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최민희 문제 있어 법제처 검토” 최민희 “말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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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국회 과방위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김용욱 기자.
▲ 지난 14일 국회 과방위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김용욱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해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 임명 관련 “분명히 형식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검토하고 있었고, 법제처 입장에선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검토 과정이 길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자, 당사자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말조심하라. 제가 부적격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3월30일 최민희 내정자는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최 내정자에 대한 임명안이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고 재가하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4월13일 최 내정자가 결격사유가 있는지 유권해석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1년4개월 넘게 법제처로부터 결격사유에 대한 판단을 받지 못했다.

지난 14일 국회 과방위는 방송장악 2차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방통위 설치 및 운영법에 보면 결국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추천은 지금 국회가 하게 되어 있지요? 일부 인원에 대해서”라고 묻자, 김태규 직무대행이 “예, 3명 추천은 국회에서 하게 돼있다”고 답했다.

▲지난 14일 국회 과방위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국회방송.
▲지난 14일 국회 과방위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국회방송.

이준석 의원이 “(국회) 일부 추천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에 있어 본인의 의사 판단이 개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임명한다는 게 단순히 절차를 명시한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 임명 안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까?”라고 묻자, 김태규 직무대행은 “형식적인 검토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준석 의원은 “당연히 명백한 결격이 드러나면 추천권자들에게 다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외람되지만, 최민희 위원장님이 과거에 지명됐을 때 어떤 결격사유를 존재했다고 보십니까?”라고 질문하자, 김태규 직무대행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제처에서 검토가 이뤄지는 중인 걸로 안다. 그리고 그 법제처 검토가 이뤄지는 중에 아마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께서 사퇴하신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준석 의원이 “위원장님께서 법제처에 회부돼 7~8개월 다툴 정도로 심한 결격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라고 묻자, 김태규 직무대행이 “법제처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논의할 바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의 행위로 인해 방통위가 얽매였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렇게 되면 방통위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자체가 법제처라는 기관의 행정에 완전히 얽매이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추천권자도 임명권자도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태규 직무대행이 “저희 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너무 천착하다 보니 답변에 제가 좀 매몰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기본적으로 지금 방통위원 선임은 행정부의 구성원을 뽑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데, 단지 국회는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준석 의원이 “그러면 대통령과 행정부에 거부권이 사실상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라고 물었고, 김태규 직무대행은 “거부권이 아니다. 적어도 임명권자라면 아무런 의사 표현도 못 하고 그대로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결격사유 정도는 확인할 권한은 좀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답했다.

이준석 의원이 이어 “왜 방통위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혹시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방통위가 기능하려면 위원을 채워야 하는데 방통위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수히 많은 의회 추천에 대해 대통령이 견제 안 하시다가 왜 방통위만 이러는 겁니까?”라고 질문하자, 김태규 직무대행이 “분명히 형식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검토하고 있었고 법제처 입장에서는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검토하는 과정이 좀 길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14일 국회 과방위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국회방송.
▲지난 14일 국회 과방위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국회방송.

그러자 최민희 위원장은 김태규 직무대행을 향해 “말조심하십시오. 저는 2023년 3월30일 국회에서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으로 의결됐다. 법제처는 2024년 8월14일 오늘까지 아무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 이건 명백히 비정상”이라며 “말 똑바로 하십시오. 제가 부적격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한편 지난 9일 최민희 위원장은 과방위 방송장악 청문회에서 “2023년 10월 말쯤 여권 관계자 측으로부터 ‘방통위 업무에 협조하겠냐, 그러면 임명을 진행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당시 이동관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는 YTN 민영화를 위한 최대주주변경 승인 작업 진행, 가짜뉴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네이버 사실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관련 기사 :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안 묵묵부답 7개월… 민주당, 尹 대통령에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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