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 의원, 16일 법안 대표발의
배터리 제조사·상품명, 원부에 의무등록
“소비자들의 전기차 선택에 도움 주면서
전기자동차 안전성과 신뢰성 제고할터”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로 많은 국민들이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해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는 가운데,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배터리 실명법’ 입법을 추진한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배터리 실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 1일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이 논란이 되면서 ‘전기차 포비아’ 현상까지 목격되고 있다.
실제로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2~13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차를 구입할 경우 전기차를 구입하겠다는 응답은 13.2%에 불과했다. 하이브리드차(30.4%)는 물론 휘발유차(26.3%)에도 크게 뒤떨어지는 선호도다.
전기차의 선호도는 경유차(10.8%)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었다. 이는 과거 60%대를 넘나들던 선호도와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청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 문제가 국민들에게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건 의원은 사고 차량에 사용된 배터리가 중국 파라시스社의 제품으로 알려진 뒤, 국민들 사이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전기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 등록 의무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은 전기차에 사용된 배터리의 제조사와 상품명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자신이 구매하는 전기차의 배터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배터리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건 의원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안전성은 소비자들이 전기자동차를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이번 법안이 통과돼 전기차의 신뢰성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소비자들의 전기차 선택에 도움을 주면서 궁극적으로는 전기차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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