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4일 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24 을지연습과 연계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통합방위협의회는 의장인 김산 군수가 주재하여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을지연습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전·평시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군, 경찰, 소방 등 기관단체장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을지연습 홍보 동영상 시청, 2024 을지연습 전시상황보고, 통합방위체계 확립을 위한 국가방위요소, 기관별 협조사항 전달 순서로 진행됐다.
무안군은 을지연습 동안 사건 발생에 따른 상황 조치 도상연습, 기관 소산 이동훈련, 전시 현안과제 토의, 민·관·군·경과 영광기독병원 합동 방사능 피해자 응급처치 실제훈련, 공습 대비 민방위 대피 훈련 등 체계적인 대응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비상사태 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을지연습은 국지도발 등 전·평시 국가위기관리 및 전시전환절차 연습과 전쟁 발발 시 국가 총력전 연습을 통하여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 무안군, 8월 주민세 10억 3천만원 부과…9월 2일까지 납부
전남 무안군(김산 군수)은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45,163건 10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무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이며 9월 2일까지 납부해야한다.
주민세(개인분)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1,000원이며, 주민세(사업소분)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5,000원~220,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세율(250원/㎡)이 추가로 적용된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연면적 세율(500원/㎡)이 적용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납부서상 과세표준·세율 등이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납부 기한 내 정당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과소신고·미신고·미납부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김산 군수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균등하게 부과되는 일종의 회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금이며 주민세가 무안군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쓰이는 만큼 꼭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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