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는 노란봉투법 취지와 유사한 국회결의안을 발의하거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문제가 많은 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한 내용을 보면 김문수 후보자는 지난 2005년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정규직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수용 촉구결의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해당 법안은 당시 정부가 제출한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비정규직 보호법이 불충분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사용자 책임강화․파견노동자 노동3권 강화 등의 의견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 발의에 앞서 같은해 4월14일 인권위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책임 부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당시 인권위 의견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보도록 한 최근 노란봉투법의 제2조제2호 개정안과 취지가 유사하다. 파견법상 파견노동자처럼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간접고용노동자도 원청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해 비정규직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게 노란봉투법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2년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김성조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을 공동발의했는데 이 역시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내용이다.
또한 노조 파업에 대한 한나라당(국민의힘)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의총서 ‘보·혁대표’ 대결」이란 보도를 보면 1994년 4월26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서울지하철 파업사태에 대한 당의 대응 방향을 놓고 김문수 의원은 “구조조정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목이 날아가는 문제”라며 “파업을 하면 직권면직에다 손해배상까지 청구받는데 누가 즐겨서 파업을 하겠나”라며 노동계 입장을 적극 옹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문수 의원은 한나라당이 지하철 파업사태에 대해 노사 양측에 대화와 협상을 촉구하는 양비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대해 “불필요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는게 좋겠다”면서 “우리 당에 섭섭해 하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은 메이데이가 피크가 될 것 같다”고 전망한 뒤 “굴러들어온 복을 차낼 필요가 있나”라는 말도 덧붙였다.
김 후보자의 이러한 발언도 구조조정 등 사안을 노동쟁의에 포함하고(제2조 제5호),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청구를 합리화하자(제3조)는 노란봉투법의 문제의식과 비슷하다.
이에 대해 이용우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헌법과 충돌한다며 반대하는 김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법안이나 발언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라며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20년 전의 자신과 싸우고 있다”며 “노동정책의 소신은 찾아볼 수 없고 노조를 적대시하는 김 후보자의 문제점을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드러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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