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쉽게, 이혼은 어렵게 만드는 어리석은 법’
중국 민정부는 최근 ‘혼인등기조례’ 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혼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동시에 이혼 절차에는 숙려기간을 도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치는 다음달 11일까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혼인 신고 시 호구부(戶口簿·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절차를 간소화했다. 반면, 이혼 신고 시에는 30일간의 숙려기간을 두어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철회할 수 있게 하여 이혼 절차를 보다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장취안바오 시안교통대 인구·개발연구소 교수는 이 조치가 결혼과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충동적 이혼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법 개정은 중국 인구의 연속적인 감소와 경제적 둔화, 그리고 청년들의 결혼 및 출산 기피 현상을 반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내에서는 누리꾼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혼 절차의 어려움을 두고 ‘결혼은 쉽게, 이혼은 어렵게 만드는 어리석은 법’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며, 많은 이들이 이러한 변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중국 민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혼인 신고 건수는 작년 동기 대비 약 49만 8천 건 감소한 343만 건으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미래에 대한 우려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거나 독신을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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