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법’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외국인이 대략 2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법이 현실화하면, 금액으로는 718억~1006억원에 이르는 규모가 지급되는 것이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따라 25만~3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이를 받게 될 외국인의 수는 대략 29만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기준 결혼 영주(F-5-2 비자) 자격 취득자를 제외한 결혼 이민자(F-2-1·F-6) 14만6446명, 영주권자(F-5) 13만6702명, 난민 인정자 4152명 등이다.
법안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기준으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영주 자격을 가진 사람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결혼 이민자 중에서도 임신·양육·부양 여부를 조건으로 걸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대상자 숫자가 이보다 다소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이들에게 25만원이 지급된다면 718억원, 35만원이 지급된다면 1006억원의 재정 소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 지급에 필요한 13조원의 1%도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일각에선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이들에게까지 세금을 들여 현금을 뿌리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당시에도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진 분들이 아닌 영주권자 등에게까지 국가가 일률적으로 복지 혜택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외국인의 수급 자격은 원칙으로만 따지면 사실 옳은 방향이다. 법안을 만든 더불어민주당 측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적용되는 외국인 기준을 준용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난민 인정자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점 등도 고려된 기준으로 보인다. 헌재는 “난민 인정자 역시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각종 세금을 부담하며 한국 재정의 일부를 담당하는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만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우리 법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 ‘상호주의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외국에 사는 우리나라 국민이 해당 국가의 복지 정책에 있어서 차별 대우 받지 않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외국인 복지 혜택에 대한 논란은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청년희망적금 등 ‘전 국민’ 류의 보편 복지 정책이 만들어질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사회보장제도 측면에서는 꽤 발전된 국가인데 외국인에 대한 포용성 차원에서 보면 그렇지 못해 이런 논란이 생겨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나아가 이번 25만원법의 경우, 재정 여력이 빠듯한 상황에서 경제적 효과와 명분이 불분명한 정책을 무리하게 감행하는 데 따른 분노가 애먼 외국인 논란으로 표출된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정 전문가는 “결국 내 자식(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나랏빚을 지는 일인데, 그렇게까지 해서 모두에게 현금을 줄 일인지 납득하지 못하는 데서 외국인 논란이 비롯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6% 감소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강행된다면 13조~20조원에 이르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25만원 지원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돼 조만간 다시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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