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협박한 70대
결국 재판에서는?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구속기소 된 A 씨(78)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약 20년 전,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 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변제를 요구했다. 이 전 총리 측의 거절로 인해,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폭력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재판에서는 결국 반성
재판에서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 본인도 법정에서 눈물을 보이며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사과드린다”며 용서를 구했다.
검찰은 A 씨의 행위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별도의 심리 없이 공판을 간이로 종결하고, 다음 달 4일 오후 2시에 선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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