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오는 9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무안군은 지난해 3월 김봉성 군의원(행정문화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무안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추진하며 당초 신혼부부 5년, 다자녀가정 7년 이내의 조건을 신혼부부 7년, 다자녀가정 10년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조건을 완화했다.
이 과정에서 무안군은 보건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수차례 논의한 끝에 지난달 최종 협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해당 사업으로 연간 최대 100만 원 내에서 최대 3년간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신혼부부(무안군 내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 7년 이내), ▲다자녀가정(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이고 혼인신고 10년 이내)이다.
세부내용과 신청방법은 오는 20일 무안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무안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여 지역 내 인구 증가를 촉진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이 많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무안군, 하반기 특이(악성)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 실시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3일 군청 민원실에서 무안경찰서와 합동으로 ‘2024년 하반기 민원실 특이(악성)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신속한 대응으로 2차 피해 예방과 민원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무안군은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군청·읍면 민원실에 경찰서 112상황실과 연계된 비상벨을 운영하고 있으며 CCTV 설치, 전화 녹취, 휴대용 보호장비 배부 등 군민과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9개 읍·면사무소에서도 경찰서와 연계한 합동 모의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하고 민원인들 또한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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