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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는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경찰 조사를 앞둔 가운데 당시 도로가 아닌 인도를 질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슈가의 해명과는 다른 부분이어서 또 다시 ‘거짓말’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13일 연합뉴스TV는 슈가가 지난 6일 오후 11시 1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거리 인도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고 질주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슈가는 인도를 달리다 경계석을 들이받고 넘어졌고 순찰 중이던 경찰 기동대원들이 슈가를 발견해 인근 파출소에 지원을 요청했다.
당시 경찰들은 슈가를 도와주고자 다가갔지만 술 냄새를 맡고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슈가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슈가는 경찰에 발견됐을 당시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경찰은 슈가가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음주 측정만 한 뒤 귀가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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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슈가는 지난 7일 팬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졌다. 주변에 경찰이 있었고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CCTV가 추가 공개 되면서 슈가의 해명과는 다른 상황이 드러난 것이다.
앞서 슈가가 말한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경찰은 “안장이 있는 전동 스쿠터” 였다고 반박한 바 있다.
전동 킥보드로 음주운전을 할 시 형사 처벌은 없으나 면허취소 및 범칙금 10만 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전동 스쿠터의 경우는 자동차관리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경찰은 슈가의 이동 거리 및 경로 등을 확인했으며 소환 조사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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