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시카고) 김지선 특파원] 텍사스 주는 GM이 운전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1400만 대 이상의 차량에 기술을 설치한 후 운전자의 동의 없이 보험사와 다른 회사에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이 소송은 지난 6월 몇몇 자동차 회사들이 운전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판매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중 제기됐다고 밝혔다.
팩스턴은 “GM의 데이터가 180만 명이 넘는 텍사스 운전자의 과속, 급제동, 급조향, 안전벨트 미착용, 심야 운전 등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운전 점수를 집계하는 데 사용됐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사는 보험료 인상, 정책 취소 또는 보장 범위 거부 여부를 결정할 때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명에 따르면 이 기술은 2015년 모델부터 대부분의 GM 차량에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팩스턴은 딜러들이 소매자들게 구매 후 의무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온스타 진단 제품에 등록하도록 하는게 GM의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 침습적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며 “조사를 통해 GM이 텍사스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법을 어기는 끔찍한 사업 관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해당 소송은 휴스턴 인근 몽고메리 카운티의 텍사스 주법원에 접수됐다.
이 소송은 부적절하게 수집된 데이터의 파기, 운전자의 보상, 민사 벌금 및 텍사스 기만 거래 행위법 위반에 대한 기타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GM 주가는 소폭 상승한 43.32달러에 거래 후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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