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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손태승 친인척 대출 불법행위 인지시점은 5월…금감원 늦장 보고 아냐”

베타뉴스 조회수  

▲ ©MBC뉴스 유튜브 캡처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관련해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 보고를 지연했다는 의혹에 대해 적극해명하고 나섰다.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관련 조사 진행 경과 및 금융감독원 보고를 4개월 지연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13일 입장을 내놨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 내부 검사 당시에 심사 소홀 외 임모 전 본부장 등의 뚜렷한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고, 5월부터 2차 심화검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인지해 금감원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심화검사 및 금융감독원 현장검사 대응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및 배임’ 등 관련인의 불법행위를 확인함에 따라 지난 9일 同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앞서 문제가 된 임모 前본부장은 ’23년 12월 22일 본부장 계약이 만료됐으며, 이후 퇴직금 정산 절차를 앞두고 있었고, 이에 은행은 부실책임 규명을 위해 재임시 취급여신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검사대상에 선정했다.
 
은행 측은 이는 본부장 이상 임원은 임기 만료시 계약기간 연장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로 즉시 퇴직처리되고,  지점장급 직원은 부실책임 규명 검사를 실시한 후 퇴직처리하고 있는 절차에 비해 이례적인 것이라고 전했다.
 
은행은 지난 1월 임 전 본부장 퇴직 직전 검사과정에서 임 전 본부장이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련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당시 임 전 본부장 및 퇴직을 앞둔 지점장급 이상 직원 대상으로 재임 중 취급했던 대출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했으며, 검사과정에서 임모 前본부장이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던 기간에 취급했던 기업대출 중 부적정 취급 건이 발견됐으며, 이 중 일부는 전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성과급 지급을 미루고 지난 3월까지 부실검사(1차검사)를 실시해 신용평가 및 여신취급 소홀, 채권보전 소홀 등임모 前본부장의 귀책 사유를 확인했다.

▲ ©우리금융그룹
 
은행 측은 이건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심사 소홀 등으로 인해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며, 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4년 3월 18일 1차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은행장이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건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함께 위법 사항이 있다면 강력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추가검사를 통해 △부적정 취급의 명확한 사유 △부실 범위 △행내외 관련자 △임 前본부장을 비롯해 관련자 책임 범위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2차 심화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4월 우리은행은 인사협의회를 개최, 임모 前본부장 면직 처리 및 성과급을 회수했으며, 이와 함께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 직원 7명에 대한 징계도 병행했다.
    
또한 우리은행은 지난 5월 1차검사에서 발견된 ‘친인척 대출 관련 특이한 자금거래 및 여신 감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차 심화검사에 착수했으며, 금감원의 민원 확인 요청에 따라 파악된 내용 일체를 금감원에 전달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6~7월 중 현장검사를 실시하며, 임모 前본부장이 취급했던 부적정 취급 의심 대출에 대한 부실 원인 규명을 진행했다.
    
이어 우리은행은 2차 심화검사 및 금융감독원 현장검사 대응과정에서 지난 9일 임 전 본부장을 ‘사문서 위조 및 배임’등 관련인의 불법행위를 확인함에 따라 同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규모가 1천억원에 이른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자체 파악한 바와 다르다”며 “금감원 검사에서도 확인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베타뉴스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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