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다수는 ‘판매대금보호법’ 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13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에 따르면 지난 1~7일 소상공인 314명 대상으로 실시한 ‘티메프 사태 관련 소상공인 피해 긴급 실태조사’ 결과, 온라인 플랫폼 정산 지연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의 90.8%는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의 67.2%는 티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입점업체 피해 정도는 매우 크다(50.3%)로 가장 높은 수치였다. 이어 다소 크다(16.9%), 보통(13.4%), 매우 적다(12.4%), 다소 적다(7%) 순으로 집계됐다.
또 응답자의 44.3%는 이번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 사용을 줄이거나 중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특히 사업 운영에 있어 필수적이므로 사용을 유지하거나 사용할 예정이라는 응답은 36.0%로 조사됐다. 사용한 경험도 없고 앞으로 활용 계획도 없다는 응답은 19.7%로 집계됐다.
이들은 이번 플랫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86.9% 크다고 답했다. 정부의 시장 감독 기능 및 입점업체 보호 제도 미비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82.2%가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판매대금보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95.2%가 필요하다고 봤다. 플랫폼 입점업체의 합리적인 판매 대금 정산 주기와 관련해 5일 이내가 62.1%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이어 10일 이내(20.4%), 15일 이내)11.8%)등 순이었다.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삼(3)자가 상거래를 중개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인 에스크로(Escrow·관리)계좌 시스템(안전 결제)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1.1%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미정산 중인 판매 대금의 유용 방지 및 안전보관 의무를 위해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4.6%에 달했다. 조사 대상 95.9%는 플랫폼 기업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시 의무화에 응답했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 유통 대기업과 입점 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을 통해 정산 기간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만 플랫폼 입점업체를 위한 제도는 없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판매대금보호법 제정, 안전결제,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플랫폼 기업의 경영 공시 의무화 등 전자상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법·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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